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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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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743생산일자 1999.05.08.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진흥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재단법인은 1998. 6. 15.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첨부서류와 같이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진흥,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하여 범국민 환경보존 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라호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 단체에 포함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352, 1998.5.22

【질 의】

숲의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대표, 산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운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법인이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46012-84, 1997.8.19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3136, 1996.11.11

【질 의】

본 협회는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임.

협회에서는 대국민 자연교육, 환경보존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구, 보전하기 위해 출판, 학술세미나, 영상기록제작, 각종 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대국민 환경교육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감시를 기획 추진중에 있음.

질의 : ① 본 협회가 일반 기업체와 비교 혜택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② 연말정산이월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과세대상이라면 수입항목별로 분류 과세되는지의 여부

③ 본 협회가 환경부등록 비영리허가 단체로서 기부금에 대해 손비처리 해당 단체인지.

【회 신】

1. 귀 질의서 및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24, 1996.1.16

【질 의】

본협회는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운동 및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비영리 사업을 전개하고있는 법인단체임.

위와 같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 운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순전히 회원의 회비와 독지가의 협찬(기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실정인바

1994.12.31자 대통령령 제 14468호로 개정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본협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

본협회는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에 의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설립되었기에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감독내지 규제를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체임

【회 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ㆍ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보호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661, 1997.6.20

【질 의】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연구소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