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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 적용여부
법인46012-176생산일자 1999.01.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비사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할 때(상호약정이 없는 경우)의 적용이자율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갑,을,병의 98년 인정이자율은 몇%인지요?

<사 례>

성명

가지급금적수합계

1.1~30

7.1~9.30

10.1~12.31

1,000,000,000

1,000,000,000

6,,000,000,000

4,000,000,000

-2,000,000,000

4,000,000,000

3,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0

6,000,000,000

-1000,000,000

5,000,000,000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

연이률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21% 1,726,029 3,000,000,000

19% 2,602,739 5,000,000,000

□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

○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별로 계산

※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

- ’98.1.1 ~ 6.30 : 20% (국세청고시 제97-35호, ’97.12.31)

- ’98.7.1 ~ 9.30 : 17% (국세청고시 제98-16호, ’98.7.4)

- ’98.10.1 ~12.31: 13% (국세청고시 제98-19호, ’98.9.30)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하는 경우 (계산사례 1 참조)

- 위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대상 기간별로 상계하되

- 특정 적용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수는 최초의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차감

-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과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을 비교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계산사례 2 참조)

- 위 당좌대월이자율 적용기간별 가지급금 등의 적수에 대하여는 당해기간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과

- 법인의 사업연도 전 기간의 차입금이자율을 비교하여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적용

□ 계산사례 (사업연도 : ’98.1.1 ~ ’98.12.31)

《 사례 1 》

○ 13% 이상 이자율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기간

가지급금 등 적수

인정이자 계산

성명

가지급금 적 수

가수금 적 수

차감적수

인정이자계산대상

이자율

인정이자

’98.1.1.~6.30.

25,000

10,000

15,000

0

0

30,000

15,000

15,000

5,000

20%

2.7

45,000

10,000

35,000

25,000

20%

13.7

소계

100,000

35,000

65,000

30,000

16.4

’98.7.1.~9.30.

10,000

15,000

-5,000

0

0

10,000

20,000

-10,000

0

0

40,000

20,000

20,000

20,000

17%

9.3

소계

60,000

55,000

5,000

20,000

9.3

’98.10.1.~12.31

-

15,000

-15,000

0

0

50,000

10,000

40,000

40,000

13%

14.2

10,000

20,000

-10,000

0

0

소계

60,000

45,000

15,000

40,000

14.2

(합계)

35,000

40,000

-5,000

0

0

90,000

45,000

45,000

45,000

16.9

95,000

50,000

45,000

45,000

23.0

소계

220,000

135,000

85,000

90,000

39.9

※ 참 고

- 갑 :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을 : ’98.7.1~9.30간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가수금적수(10,000)를 ’98.1.1~6.30간 가지급금적수에서 차감한 후 인정이자를 계산

- 병 : ’98.10.1~12.31간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가수금적수(10,000)를 ’98.1.1~6.30간 가지급금적수에서 차감한 후 인정이자 계산

《 사례 2 》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사례1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되는 을, 병을 대상으로 함)

이자율별차입금적수

기 간

성명

인정이자 계산

이자율

지급이자

적수

인정이자계산대상

구성비

이자율

적수

인정이자

30%

12

14,600

’98.1.1.~6.30.

5,000

50

30%

5,000

4.1

25%

8

11,680

25%

-

-

18%

9

18,250

20%

-

-

15%

6

14,600

25,000

50

30%

7,300

6.0

25%

5,840

4.0

20%

11,860

6.5

소계

25,000

16.5

소계

30,000

100

30,000

20.6

’98.7.1~9.30.

20,000

50

18%

(9,125)

-

17%

20,000

9.3

’98.10.1.~12.31

40,000

50

30%

2,300

1.9

25%

5,840

4.0

18%

9,125

4.5

15%

7,300

3.0

13%

15,435

5.5

소계

40,000

18.9

합 계

45,000

50

45.000

23.0

45,000

50

45.000

25.8

59,130

합계

90,000

100

90.000

48.8

※ 참 고

- 구성비 : 사업연도 전 기간의 “을”, “병”의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

- 인정이자 계산대상자에게 배부된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적수가 적용기간별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적수를 당해인의 다음기간에 적용

ㆍ“을”의 경우 ’98.1.1~9.30간 30%, 25%, 18% 적용잔액과 15%적용 해당금액을 ’98.10.1~ 12.31간의 인정이자 계산시 높은이자율로 적용

ㆍ“병”의 ’98.7.1~9.30간 18% 적용대상 적수(9,125)는 직전기간에 당해 이자율보다 높은 인정이자율(20%)를 적용하였으므로, 인정이자율(20%)를 적용한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98.7.1~9.30간의 인정이자율(17%)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