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이 동일 사업연도중에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그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 기간별 이자율에 의한다.(법인 46012-3218, 1998.10.31)』고
발표된 귀청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관련 예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98년중 국세청장고시 당좌대월 이자율》
ㆍ98. 1. 1 이후 : 20% 국세청고시 제97-35호(1997.12.31)
ㆍ98. 7. 1 이후 : 17% 국세청고시 제98-16호(1998. 7. 4)
ㆍ98.10. 1 이후 : 13% 국세청고시 제98-19호(1998. 9.30)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지급이자의 기간별 최고 이자율
ㆍ98. 1. 1 이후 98. 6. 30 까지 : 25%
ㆍ98. 7. 1 이후 98. 9. 30 까지 : 16%
ㆍ98.10. 1 이후 98. 12. 31 까지 : 15%
질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및 위 예규에 따라 기간별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의 높은 이자율 적용은 연간 전체이자율 중 통산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별로 당해기간별 높은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한 법인이 98.7.1~98. 9.30 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할 경우 그 이자율을 25%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7%로 하는 것인지)
□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
○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별로 계산
※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
- ’98.1.1 ~ 6.30 : 20% (국세청고시 제97-35호, ’97.12.31)
- ’98.7.1 ~ 9.30 : 17% (국세청고시 제98-16호, ’98.7.4)
- ’98.10.1 ~12.31: 13% (국세청고시 제98-19호, ’98.9.30)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하는 경우 (계산사례 1 참조)
- 위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대상 기간별로 상계하되
- 특정 적용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수는 최초의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차감
-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과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을 비교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계산사례 2 참조)
- 위 당좌대월이자율 적용기간별 가지급금 등의 적수에 대하여는 당해기간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과
- 법인의 사업연도 전 기간의 차입금이자율을 비교하여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적용
□ 계산사례 (사업연도 : ’98.1.1 ~ ’98.12.31)
《 사례 1 》
○ 13% 이상 이자율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기 간 | 가지급금 등 적수 | 인정이자 계산 | |||||
성명 | 가지급금 적 수 | 가수금 적 수 | 차감적수 | 인정이자계산대상 | 이자율 | 인정이자 | |
’98.1.1.~6.30. | 갑 | 25,000 | 10,000 | -15,000 | 0 | 0 | |
을 | 30,000 | 15,000 | 15,000 | 5,000 | 20% | 2.7 | |
병 | 45,000 | 10,000 | 35,000 | 25,000 | 20% | 13.7 | |
소계 | 100,000 | 35,000 | 65,000 | 30,000 | 16.4 | ||
’98.7.1.~9.30. | 갑 | 10,000 | 15,000 | -5,000 | 0 | 0 | |
을 | 10,000 | 20,000 | -10,000 | 0 | 0 | ||
병 | 40,000 | 20,000 | 20,000 | 20,000 | 17% | 9.3 | |
소계 | 60,000 | 55,000 | 5,000 | 20,000 | 9.3 | ||
’98.10.1~12.31 | 갑 | - | 15,000 | -15,000 | 0 | 0 | |
을 | 50,000 | 10,000 | 40,000 | 40,000 | 13% | 14.2 | |
병 | 10,000 | 20,000 | -10,000 | 0 | 0 | ||
소계 | 60,000 | 45,000 | 15,000 | 40,000 | 14.2 | ||
(합계) | 갑 | 35,000 | 40,000 | -5,000 | 0 | 0 | |
을 | 90,000 | 45,000 | 45,000 | 45,000 | 16.9 | ||
병 | 95,000 | 50,000 | 45,000 | 45,000 | 23.0 | ||
소계 | 220,000 | 135,000 | 85,000 | 90,000 | 39.9 | ||
※ 참 고
- 갑 :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을 : ’98.7.1~9.30간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가수금적수(10,000)를 ’98.1.1~6.30간 가지급금적수에서 차감한 후 인정이자 계산
- 병 : ’98.10.1~12.31간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가수금적수(10,000)를 ’98.1.1~6.30간 가지급금적수에서 차감한 후 인정이자 계산
《 사례 2 》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사례1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되는 을, 병을 대상으로 함)
이자율별차입금적수 | 기 간 | 성명 | 인정이자 계산 | ||||||
이자율 | 지급이자 | 적수 | 인정이자 계산대상 | 구성비 | 이자율 | 적수 | 인정이자 | ||
30% | 12 | 15,600 | ’98.1.1.~6.30. | 을 | 5,000 | 50 | 30% | 5,000 | 4.1 |
25% | 8 | 11,680 | 25% | - | - | ||||
18% | 9 | 18,250 | 20% | - | - | ||||
15% | 6 | 14,600 | 병 | 25,000 | 50 | 30% | 7,300 | 6.0 | |
25% | 5,840 | 4.0 | |||||||
20% | 11,860 | 6.5 | |||||||
소계 | 25,000 | 16.5 | |||||||
소계 | 30,000 | 100 | 30,000 | 20.6 | |||||
’98.7.1. ~9.30. | 병 | 20,000 | 50 | 18% | (9,125) | - | |||
17% | 20,000 | 9.3 | |||||||
’98.10.1~12.31 | 을 | 40,000 | 50 | 30% | 2,300 | 1.9 | |||
25% | 5,840 | 4.0 | |||||||
18% | 9,125 | 4.5 | |||||||
15% | 7,300 | 3.0 | |||||||
13% | 15,435 | 5.5 | |||||||
소계 | 40,000 | 18.9 | |||||||
합 계 | 을 | 45,000 | 50 | 45.000 | 23.0 | ||||
병 | 45,000 | 50 | 45.000 | 25.8 | |||||
계 | 59,130 | 합계 | 90,000 | 100 | 90.000 | 48.8 | |||
※ 참 고
- 구성비 : 사업연도 전 기간의 “을”, “병”의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
- 인정이자 계산대상자에게 배부된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적수가 적용기간별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적수를 당해인의 다음기간에 적용
ㆍ“을”의 경우 ’98.1.1~9.30간 30%, 25%, 18% 적용잔액과 15%적용 해당금액을 ’98.10.1~ 12.31간의 인정이자 계산시 높은이자율로 적용
ㆍ“병”의 ’98.7.1~9.30간 18% 적용대상 적수(9,125)는 직전기간에 당해 이자율보다 높은 인정이자율(20%)를 적용하였으므로, 인정이자율(20%)를 적용한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98.7.1.~9.30간의 인정이자율(17%)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