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 가목의 선수전용체육시설용부동산과 나목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회계담당자로서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 가목관련 [별표 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 및 나목 관련 [별표 10.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옥외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서 현재 동 체육시설내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 동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종업원등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바, 동 옥외체육시설의 일부 면적(전체면적의 약 20% 이내)에 약간의 바닥공사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때 동 주차에 사용되는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옥외체육시설 기준면적내에서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일부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동 옥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종업원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의 면적은 선수 및 종업원이 동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 공간이므로 주차에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전체면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별표 10]의 기준면적이내라면 동 주차에 사용되는 면적도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옥외체육시설중 주차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체육시설용부동산에는 주차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고, 주차에 사용되는 면적은 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주차에 공하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전체면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별표 10]의 기준면적이내라 하더라도 주차에 사용되는 면적은 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576, 1994.9.9
【질 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용 건물을 신축ㆍ임대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도 없으며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수입도 적정함. 상기 주유소를 임차받은 법인이 부속토지내 기 설치한 건물부설주차장의 법정주차대수 6대의 면적 지상에 기계식 3단주차기를 설치하여 18대의 주차설비를 하고 주차장법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일반에 개방하고 유료화하였을 경우 임대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료주차장 부분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동지 법인 46012-1450, 1994. 5. 20)
○ 법인46012-3563, 1995.9.19
【질 의】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주차장사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 신】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같은법시행규칙 제183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22601-954, 1992.4.28
【질 의】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기존건물의 부속토지가 협소하여 부득이 인근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인지 여부 및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직원복지시설(식당ㆍ휴게실)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인지.
【회 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용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종업원식당ㆍ휴게실 등 포함)중인 건축물 및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1964, 1990.10.15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건물의 전용주차장 용지인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697, 1991.4.3
【요 약】
주차장업이 주업아닌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일부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주차장업이 주업 아닌 법인의 기준면적 이내 일부토지를 유상주차장 활용시 동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 의】
(비업무용부동산범위)
부동산현황 | 건 축 물 |
대지 : 2,700평 건물 : 4,000평 (바닥면적 : 1,000평) | ㆍ건패율기준 1,000평× 3배=3,000평:ⓐ ㆍ용적률기준 4,000평÷ 1,000× 5배=2,000평:ⓑ ㆍ건축물부설주차장 용지 4,000평(13.223㎡)÷ 150㎡ × 12.75㎡× 2배=2.424㎡ (733평):ⓒ 건축물부속토지 = ⓑ+ⓒ = 2.733평 |
1.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건축물부속토지내의 일부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시 비업무용해당여부
2. 건물임차인 및 외부인차량에 한하여 주차료를 받을때 임대수입금액에 포함여부
【회 신】
질의 1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일부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주차료수입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610, 1991.8.20
【질 의】
행정관청의 골프장시설등록허가를 받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잡종지 등을 자연상태로 보유하고있는 경우 동임야, 전, 답, 잡종지 등을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회 신】
골프장시설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 조 제 3 항 제 6 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골프장용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343, 1997.5.16
【질 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여 본사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주차장이 협소하여 연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여 주차장용으로 사용시(건축물부속토지 및 건축물부설 주차장토지 기준면적 이내임) 동 주차장용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이거나 당해 주차장용 토지가 동규칙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801, 1992.8.20
【질 의】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법인으로서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종업원 체육시설용 면적 계산방법은(코트면적인지, 코트의 부대면적도 포함하는지).
【회 신】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코드)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10)의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 법인46012-1743, 1994.6.15
【질 의】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사업장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인정 면적은.
- 코트의 면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 코트기준면적이내의 종업원체육시설용 토지(코트주변면적 포함)인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의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동규칙 [별표10]의 기준면적중 코트의 기준면적만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임.
○ 법인46012-1556, 1996.5.31
【질 의】
질의1) 당 법인은 ○○도 ○○군 ○○읍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당공장 종업원중 약350여명이 자녀교육 및 기타 여건상 인근 도시인 ○○시에 거주하고 있음. 그에 따라 종업원들은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시설(테니스장)을 설치 요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 법인에서 ○○시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 운동시설(테니스장)용지로 활용할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용도가 업무용으로 인정될 경우, 업무용 운동시설(테니스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 범위는.
【회 신】
법인이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1)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