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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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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795생산일자 1999.05.12.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회사는 '90 - 94사업년도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였으나 95년 법인세정기세무조사시 법인의 기성고 수입금액계산과 관련 경정결정을 통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정부의 경정내용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도중 다음사업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경정내용에 대한 법인의 불이익을 없애려고 전 사업년도의 경정 내용대로 세무조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불복청구가 확정되어 법인이 주장한 대로 재경정됨으로 인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신고조정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회사의 적법한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후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도중에 다음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하여 법인의 불이익을 없애려고 경정내용대로 신고.납부후 심판청구나 심사청구가 확정되어 회사의 주장대로 재경정 될 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의 정당한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경정시 부인된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도중 다음사업년도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법인의 불이익을 없애려고 경정내용대로 신고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확정되어 법인의 신고조정 내용이 과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유: 회사의 주장한 바와 같이 재경정됨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에 신고조정한 내용이 과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을 경우 동 과소신고의 내용은 전 사업년도의 경정내용에 따라 생긴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6-3...41[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 심판결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부과하는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국심 96서 2524. 1997. 7. 24 합동회의 의결로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 법인의 정당한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경정시 부인된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도중 다음사업년도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법인의 불이익을 없애려고 경정내용대로 신고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확정되어 법인의 신고조정 내용이 과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슴으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이 유: 회사의 주장한 바와 같이 재경정됨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에 신고조정한 내용이 과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을 경우, 동 과소신고의 내용은 전 사업년도의 경정내용에 따라 생긴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6-3...41[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98.12.28 개정 전>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단서신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16조 제7호 및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6. 12. 30 개정)

○ 통칙 4-6-3…41【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부의 경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2626, 1984.8.14

【질 의】

법인세법기본통칙 4-6-3…41(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의 규정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배제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기본통칙 4-6-3…41의 사례는 손익의 귀속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80.1~12사업연도에 갱정결정이 있고, 다음 사업연도 81.1~12에는 전년도의 경정결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80.1~12사업연도의 경정결정이 취소가 되어 81.1~12사업연도의 갱정결정이 취소가 되어 81.1~12사업연도 과세소득금액에 취소된 동 금액을 가산하여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임.

○ 국심97전2860, 1998.8.4

【제목】

전년도에 익금산입된 기말재고 누락액이 당년도에 매출되었다고 인정안되므로 손금산입 안되는 것을 과세관청이 손금산입 했다가 손금불산입 결정하면서 그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7. 4. 18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44,497,710원의 과세처분은

1.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3,137,169원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닭고기 가공ㆍ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1995. 8월 청구법인에 대한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정기조사시 기말제품재고 215,221,520원이 기장누락 되었다고 하여 이를 199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199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그 후 1996년말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전년도 기장누락한 기말재고액을 수정기표한 사실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손금산입한 215,221,520원을 손금부인하여 1997. 4. 18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44,49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6. 16 이의신청 및 1997. 8. 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1. 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닭고기 갈은 것을 햄의 재료로 대기업(○○햄)과 군납업체에만 납품하므로 시중에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고, 당초 조사시점(1995. 8월)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일 이후이므로 1994사업연도 장부에 수정기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재고자산의 오류는 차기에 자동조정되는 것이므로 차기 기말재고금액만 맞다면 차기의 매출원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1993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을 검토해 본 결과, 회사의 일일 업무일지상의 재고현황에 의해 계산한 금액은 321,045,640원이고 손익계산서상 금액은 320,947,622원이어서, 1993사업연도의 기말재고가 과소계상된 것이 아니었고 당초 과세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는바, 이처럼 당초에는 1993사업연도와 1994사업연도를 연계하여 과세한 것이었는데, 잘못 과세된 1993사업연도는 그대로 두고 1994사업연도의 손금산입만 문제삼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1993사업연도와 1994사업연도의 결산이 종료된 1995년 8월에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1993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장누락된 재고자산이 확인되었으며, 이 재고자산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려면 재고자산에 대응하는 매출액 또는 수익이 계상된 경우라야 가능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3사업연도에 자산계상 누락한 분을 그 이후 1994사업연도 장부상 수정기표한 사실이나 대응하는 제품매출액을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1994사업연도에 손금계상 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기말재고자산을 누락하였다 하여 동 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동 가액을 1994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가 동 기말재고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수정기표(또는 매출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ㆍ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 손비” 라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제1항 본문은 “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생략…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는 “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단서생략)” 을 규정하고 있다.

다.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 손금” 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여 소위 “ 순자산증감설” 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이 산출됨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 손금” 이 되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속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 손비” 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1호에서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동항 제2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1993사업연도에 기장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기말재고가액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이 되려면 그 기말재고누락한 제품이 1994사업연도에 이월되어 매출되었다는 등으로 1994년도의 매출원가를 구성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년도에 기말재고 누락한 재고제품을 1994년도에 이월하여 매출하였다고 볼만한 장부상의 기장을 한 바가 없을 뿐만아니라 이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1993년도의 기말재고누락액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1994년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하겠다.

(3) 앞서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 된 1993년도의 기말에 재고누락이 있다고 한 바가 없고 따라서 1994사업연도에 전기의 기말재고누락액을 손금에 산입한 바가 없었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3년도에 기말재고 누락이 있다하고 이를 동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동 금액을 1994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그러하다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전년도의 기말재고누락액은 처분청의 경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었다가 다시 손금에서 제외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런데 전시 법인세법 제41조는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과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판례 등 인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과소결정되었었고 이에 따라 납부세액도 과소납부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96서2524, 1997.7.24

【제목】

행정기관이 착오로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등급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이유】

1. 심판결정 내용

o 청구인 : ○○시 ○○구 ○○동 거주 김○○

o 양도토지 : ○○시 ○○구 ○○동 대지 8필지 2,145㎡

- 1969. 8. 4 취득, 1994. 12. 19 양도

o 양도소득세신고 : ○○ 구청장이 착오로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상의 등급인 5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1,506,162,100원 신고ㆍ납부

o ○○세무서장 : 토지대장상 등급인 45등급 내지 52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1996. 2. 16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64,833,65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376,119,590원 과세

o 심판결정

행정기관이 착오로 잘못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 종전 국세심판결정례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할 의도도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면제할 수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심판결정으로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 심판결정례를 변경하였음.

즉, 관할구청장이 토지등급확인서상 토지등급을 착오로 발급하여 올바른 토지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인에게 행정관청이 공적인 의사표시로 확인한 토지등급이외에 올바른 토지등급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소신고ㆍ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된 처분이라고 결정함.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법인46012-2132, 1996.7.27

【질 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미납부 가산세)의 적용에 관하여 질의함.

A주식회사는 주택건설용 잡종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23,377,980원을 경정받아, 1993. 11. 30 정상적으로 납부하고1994. 11. 25 해당토지를 매각하면서 납부한 세액의 80%인18,722,384원을 1994. 1.~12. 사업연도 법인세 자진신고시에 특별부가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

그 후 동 A회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를하여, 1996. 6. 28일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신법상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유로 해당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의 부과처분 취소의 결정통지를 받았음. 따라서, 정기법인세 신고시에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은 세액을추가자진 납부하려고 하는 바,

미납부 가산세 적용시 기산일을 언제부터 해야할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대법88누4218, 1989.4.25

【제목】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부과할 수 없음

【요 약】

법인세법 및 방위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그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방위세법상의 가산세도 같은 취지로 풀이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 및 제2목록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김○○ 소유이었는데 1982. 12. 10자로 1982. 4. 9자 유증을 원인으로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원고회사는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재산으로 장부상 처리하였다가, 1982. 12. 21 위 제1목록 부동산을 소외 ○○공사에 양도하고, 1983. 3. 29 1982.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특별부가세 금 163,547,572원 및 동 방위세 금 49,064,271원을 신고, 납부하였더니(다만, 위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전액 면제되었음), 피고는 1983. 10. 31 위 부동산을 원고회사가 유증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고 위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한 위 특별부가세등 과세 표준신고와 원고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원고가 위와같이 이미 납부하였던 위 방위세 금 49,064,271원을 환급한다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5. 사업년도에 위 제2목록 부동산을 양도하고 1986. 3. 15 그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의 위 경정결정의 견해에 따라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금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는 이를 하지 않았던 바, 피고는 위 제1및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당원 판결에서 위 부동산이 원고의 유증재산으로 판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원고의 유증재산으로 하여 1987. 3. 16 새로이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등과세처분을 하면서 위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신고가 누락되었다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금 13,949,044원, 미납부가산세 금 8,485,677원 및 방위세미납부가산세 금 2,324,840원을 부과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지워 피고가 이 사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와 위 법률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1조, 방위세법 제9조

○ 대법85누229, 1987.2.24

【제목】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음

【요 약】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음.

【판결이유】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것인바, 원고회사가 기장하던 장부와 증빙문서 등이 1978년 2월에 피고 세무서에 의하여 압수 영치되어 1979년 4월경 1978년 5월 10일까지의 신고기한 연장승인과 함께 그 중 일부가 원고에게 반환되고 일부 문서들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이관되어 원고는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1978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결산을 법정기한내에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준 장부와 원고회사에 남아있던 장부만으로 1978 사업연도의 결산 및 소득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원고가 대차대조표의 공고 및 소득의 신고를 법정기간내에 하지 못한 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무신고 및 대차대조표공고 불이행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

동지 : 대법 74누 212 (1997. 6. 7)

대법 79누 165 (1980. 3 25)

○ 법인46012-555, 1994.2.22

【요 약】

감액수정신고하였으나 당초신고내용대로 결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질 의】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내용을 착오로 감액수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정부조사결과 감액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로 감액되었던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면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내용대로 결정된 경우 감액수정신고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921, 1998.12.15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12, 1998.6.26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환입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환입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을 그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대신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따라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