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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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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829생산일자 1999.05.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 전체를 신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 구주주와 신주주간에 법인의 토지로 구주주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골프장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95, 11, 24일 당법인의 주주 (이하 “구주주” 라 한다)가 총발행주식 225,000주 전체를 양도 하기로하고 신주주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매도 하였습니다.

상기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한 계약으로서 구주주의 주주차입금(가수금) 58억원을 당 법인이 보유한 기타토지 838,120㎡(장부가액:85억원, 공시지가:80억원, 주식매매대금평가시:58억원) 로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하고 동 토지는 ’95, 12, 31일 까지 소유권이전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구주주의 사정(기 설정된 근저당 해지지연, 농지 및 임야로 당법인에서 취득후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가등기한 토지로써 농지매매증명등 발급지연)으로 ’97년중 이행하였습니다.

이건, 당법인의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일 경우 주주에게 귀속 될 소득의 종류와 소득의 귀속년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귀속년도는 ’95년도이다.

이유) 주주임원가수금을 법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며(법인46012-422 ’94. 2. 14), 소득의 귀속은 거래당사자간 거래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귀속년도는 ’97년도이다.

이유) 거래당사자간 합의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97년도에 이루어 졌으므로 ’95년도의 차액을 ’97년도의 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95년도에는 주식매매거래 계약상의 특약조건으로 약정만 한 것이고 토지의 소유권이 ’97년도에 이전되었으며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정설) 주식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토지 소유주인 법인과 주주와의 계약이아니라, 구주주와 신주주간의 계약이므로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86서286, 1986.5.17

【제목】

특수관계기간에 특약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특수관계소멸 후 실행되었더라도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봄

【요 약】

특수관계기간에 특약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 특수관계소멸 후 실행되었더라도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봄.

【판결이유】

법인소유의 일부자산은 법인의 출자자의 자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총발행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후, 잔금청산에 따라 당해 주식이 이전되어 상기 자산의 거래가 기존의 특약조건에 큰 변동없이 수행되었다면 비록 매매계약 및 관련행위가 특수관계 소멸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모든 거래는 그 이전인 특수관계존재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 법인46012-422, 1994.2.14

【질 의】

o 건설업 영위법인이 주주임원의 가수금이 많아 법인보유 토지ㆍ건물로 가수금을 상계함에 있어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후단에 규정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을 시가로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동지 법인 46012-421, 1994. 2. 14)

○ 법인46012-25, 1996.9.7

【질 의】

당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15억원(취득금액) 모두를 처분코자하나 마땅한 매수자가 없어 1996. 4. 28 관계회사(특수관계성립)에게 위 주식 모두를 평가금액 15억원(건설중인 회사이어 취득금액과 평가금액이 동일함)으로 양도(명의이전 포함)하고 대가 전액을 1년 만기 어음으로 영수하였음.

(질의 1) 인정이자 계산여부

- 이 경우 당사는 위 어음 영수 기간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특수관계인에게 상품이 아닌 투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것은 금리상당의 혜택을 준 것이므로 양도일부터 실제 대금을 회수하는 날까지 인정 이자를 계산함.

<을설> 위 거래는 외상거래에 해당되므로 상관례 등 제반 여건을 참작 사실판단하여 자금회수 적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등을 초과하는 기간만 인정이자 계산함.

(질의 2) 지급이자 부인

- 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여금 등으로 보아 동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을설> 비록 자산 양도대금 지연회수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일지라도 동 금액이 소비 대차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대여금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식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함으로서 사실상 자금대여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