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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69생산일자 1999.05.19.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6.3.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9호 파목에 규정된 사단법인 ○○운동은 위 총리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같은조 제50호 규정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운동은 1995년 11월 28일 총리령 제527호(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에 의거,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제17조 제39호 파목에 명시)

1996년 3월 21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1996. 3. 21. 총리령 제557호)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7조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96. 12. 31. 개정)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희망하는 기업, 시민들의 문의가 들어올 경우 이를 일일이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오해한 일부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사)○○운동이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확인공문 발송 요망)

귀 단체가 매년 발간하는 “알기쉬운 연말정산” 지정기부금단체에 (사)○○운동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납부자 및 회원들로부터 문의 및 항의가 많습니다. 부디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알기쉬운 연말정산”에 (사)○○운동을 기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시행규칙 ’96.3.21.개정

39.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95.11.28. 개정)

가.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나.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다.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라. 사단법인 대한에이즈협회 (95. 3.30. 신설)

마. 사단법인 한국에이즈연맹 (95. 3.30. 신설)

바. 사단법인 스톱에이즈운동본부 (95. 3.30. 신설)

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95. 3.30. 신설)

아. 사단법인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95. 3.30. 신설)

자.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 (95. 3.30. 신설)

차.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95.11.28. 신설)

카.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95.11.28. 신설)

타.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 (95.11.28. 신설)

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95.11.28. 신설)

하.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95.11.28. 신설)

거.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95.11.28. 신설)

39. 삭 제(96. 3.21.)

50. 제1호 내지 제49호 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용도에 지출하난 기부금 (96. 3.21. 신설)

○ 부 칙 (1996.3.21. 총리령 제557호)

제 1 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성기부금에 대한 적용례】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 제5호ㆍ제7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2호ㆍ제36호ㆍ제39호ㆍ제40호ㆍ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 제5호ㆍ제7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2호ㆍ제32호ㆍ제36호ㆍ제39호ㆍ제40호ㆍ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96.12.31. 개정)

○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97.3.29. 개정)

30. 제1호 내지 제29호 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33. 제1호 내지 제32호 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98.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