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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1870생산일자 1999.05.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 본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최근 국세청에서 실시한 은행임직원의 금리감면조 대출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2주택 보유자로 판명되어 대출전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징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견으로는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래와 같이 하기사항을 질의합니다.

1. 건물부분만의 소유(대지는 제3자 소유)로 주택소유자가 되는지 여부

2. 세금추징시 2주택 소유기간이 아닌 대출취급 전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 아 래 -

1. 본인명의로 통보된 주택은 1979년 농어민주택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도 ○○시 소재의 주택으로서 개량전에는 무허가 주택이었음)으로서 주택신축 후 어머니께서 맏아들인 본인명의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통념상 주택이라고 볼수 없는 건물(18평)만의 등기였을 뿐 대지는 제 3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던 1989년 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금리감면조 주택구입자금을 수혜받았습니다만 솔직히 ○○시. ○○지역에만 주택이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만약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금리감면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한편, ○○의 ○○주택 파문이 일어났던 당시에 주택의 정의에 관해 주택은 거주지 기준이 아닌 국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본다는 결정에 따라 저도 2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주택의 구성을 건물과 대지로 본다면 일반 국민정서상 본건의 경우 진정한 주택소유자라고 볼수 있겠습니까?)본인 앞으로 등기된 주택을 350 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투기나 혹은 법규정을 어겨가면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금리감면을 받았다면 구태여 지방에 그것도 350만원에 불과한 주택을 소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 세금추징에 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금리감면사유 해소에도 불구하고 최초 대출취급 시점부터 대출취급 전체기간에 대하여 추징한다는 것은 은행내규나 통상적인 업무처리로만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명시적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상위법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규정에도 “ 당초 대출시에는 금리감면이 아닌자가 감면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조건변경후 그 변경일로부터 대출금리를 감면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최초대출시 본의 아니게 금리감면을 받았지만 2주택 해당기간의 이자를 추징하면 나머지 1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금리감면은 유효 할 것이라 사료되며, 대출취급 전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추징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443, 1999.4.16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2”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3”과 같은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그 임차일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동 임차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한 대여금에 대하여 위 “2”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50, 1998.10.2

【제목】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무상 또는 저리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질의】

【사실개요】

거래자 : 당해 법인의 종업원

거래내용 :

1987. 4. 07 : 21.31평 아파트 신규 취득

1991. 4. 30 : 동 아파트 양도

1991. 4. 25 : 주택자금대출 실행(금액 2천만원, 대출이율 1%)

1991. 5. 01 : 대출받은 주택자금과 기존아파트 매각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25.7평)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파트 취득

위와 같이 대출당시에는 무주택의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5일후 종전주택을 매각한 상태임.

<질의>

1998. 8. 현재 과세요건의 성립과 관련하여 위의 상황에서 소득세법시행령 38조(근로소득의 범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와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에 근거하여 1991. 4. 25부터 현재까지 소득금액을 변동시키고 법인세재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갑설)

대출을 저리로 받는 이익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과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단, 무주택이 아닌 기간(본건의 경우 2개의 주택을 소유한 5일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라면 갑종근로소득세 및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의 중복규제(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01…2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함.

본건의 경우 대출실행일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5일후 종전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기간중에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기간과세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그러나 본건의 경우 종전소유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근로소득세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의 요건을 벗어남.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5일뿐인 것이다(실제 계약일자는 이보다 빠르며 등기날짜에 의한 판단에 따른 것임). 무주택자에 대한 설명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1에 나타나 있으며 위의 경우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다면 무주택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기본통칙 20-11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 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자를 말한다.

위에 근거하여 1991. 5. 1 소유하는 주택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무주택요건에 해당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은 저리대출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면 비근로소득이 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대출자금으로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에 사용만 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요건이 성립됨. 여기서 굳이 대출시점에 본 조항 단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후에 해당되는 기간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추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대출취급 후라도 본 조항 단서규정에 부합된다면(무주택자에 해당된다면) 과세요건은 사라지게 됨.

다음에 보는 예규(소득 46011-2825)를 보면 본건과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출시점에서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었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임. 이때 과세되는 시점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임. 즉,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시점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임. 같은 논리로 과세요건이 성립하다가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면 과세하지 않아야 합리적인 것임. 본건의 경우 그 종전 소유주택 매각시점부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것임. 법의 취지는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 있으면 2천만원까지 저리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소득 46011-2825, 1997. 11. 1)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중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일정기간(본건의 경우 : 5일)동안 본조항 단서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본건의 경우는 과세요건성립된 기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관경과로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2천만원)을 제외함.

(을설)

대출을 저리로 받는 이익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과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현재부터 국세부과기간인 5년간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무주택근로자에 대여하는 무상 또는 저리의 자금중 법인의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고 또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은 이를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