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중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6-3…13제1항제1호에서3호까지의 기업상호간에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ㆍ인수시 인계한 법인(또는 개인)에서 근무한 기간과 인수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1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6-2…13규정을 준용하여 인수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6-3…13제1항의 조건이라면 합병후ㆍ분할후ㆍ전환후의 사업연도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도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줄 부채가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한의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6-2…13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이 비용수익대응의 원칙 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일치하는 처리라고 사료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 12. 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1998. 12. 28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 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1998. 12. 28 개정)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 12. 28 개정)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 12. 28 개정)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998. 12. 3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1998. 12. 31 개정)
③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④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28 \ 1999.6.21
【질의】당사는 1998. 7. 15에 A회사의 B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 B사업부에서 승계한 종업원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처리하였음
①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②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
①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경우 1998. 7. 15 이후 당사의 신규 입사자와는 달리 근로계약의 인수라는 측면에서 1년 미만 근로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당사의 제1기 사업연도(1998. 7. 15~1999. 3. 31)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위 각각의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1998. 7. 15부터 1999. 3. 31까지 지급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도 함께 인수한 법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 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전액을 승계받고 퇴직금 지급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 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