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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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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법인의 잔여재산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898생산일자 1999.05.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 등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99.5월중 개정예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청산중인 법인의 지분을 48%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진행중인 법인이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대부분 환가 처분 하였으나, 일부 토지는 매수 의향자가 없어 환가처분 못하고 해당 토지를 그대로 각 주주지분별로 분배하여 청산 종결하고자 할 경우, 이때 당사가 분배받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