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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방법
법인46012-1906생산일자 2000.09.09.
AI 요약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의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뮤추얼펀드를 구성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자금을 운용하여 펀드의 수익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수익원은 뮤추얼펀드의 운용수수료이며, 그 외 뮤추얼펀드와 관련없는 자문수수료등이 미미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산운용회사의 뮤추얼펀드 운용행위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 운용행위와 정확히 동일하며, 따라서, 자산운용주식회사의 주수익원인 뮤추얼펀드 운용수수료는 증권투자신탁회사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주수익원인 수익증권 운용수수료와 그 성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40 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등)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바, 당사와 같은 자산운용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동 시행령 단서 규정을 준용하여, 뮤츄얼펀드 운용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운용수수료 대신, 뮤츄얼펀드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1998. 12. 31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998. 12. 31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