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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의 인근에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976생산일자 2000.09.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중인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ㆍ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1. 회사는 현 공장부지와 지리적으로 약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지만 현 공장부지와의 사이(10m)에는 타인의 토지가 있는 나대지상태의 연결통로가 없는 맹지(현 지목 : 공장용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현재는 산림형태로 보존되고 있음)이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전혀 없는 상태임.

2. 의약품을 제조하는 화학제품제조공장이라는 이유로 공장의 노동조합에서는 종전부터 계속 경영층에게 공장직원들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 즉 점심 또는 출퇴근 전후를 이용하여 휴식과 동시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3. 따라서 회사에서는 현재 방치하고 있는 이 맹지를 종업원의 휴식 및 체력단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 공장과 맹지간의 사이에 있는 타인토지(길이상으로는 약10m)를 일부 임차하여 공장직원들이 이 공장과 맹지간의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연결부지의 임차가 가능하면 이 맹지에 즉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업원 휴식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함.

4. 회사의 등기부상 법인 목적 사업에는 ①의약품,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및 매매업 ②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③전 각항이 부대한 사업일체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현재 맹지로 되어 있는 공장용지인 나대지와 공장간의 타인토지를 임차하여 연결통로를 만든 다음, 이 맹지를 종업원의 휴식 및 체력단련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종업원의 휴식 및 체력단련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종업원휴양등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콘도가 법인의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설사 법인등기부상에 「종업원체육시설」등의 목적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건강을 위한 휴식 및 체력단련공간 제공 등은 법인의 목적사업달성에 필연적인 요소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명시적으로 「종업원체육시설」등의 목적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을설 : 비업무용에 해당된다.

이유 :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이외의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 12. 31 단서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 12. 31 단서삭제)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26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 진 업무 (99. 5. 24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18④6호

나.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 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 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

(2)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 중 별표10의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일 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당해 기업집단의 각 법인의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별표 10] (90.4.4. 신설)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관련)

1. 기준면적

                                                           (단위: 제곱미터)

구 분

종업원

100명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

종업원

2,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초과

운동장

1,000

1,000제곱미터+

100명 초과 종업

원수×9제곱미터

4,600제곱미터

+500명 초과

종업원수×3

제곱미터

9.100제곱미터+2,000명 초과

종업원수×1제

곱미터

17,100

코 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42, 2000.6.10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