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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하청법인의 부도로 구상권 행사도 불가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1978생산일자 2000.09.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단순히 채무자의 부도, 경매진행 등의 사유만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원사를 염색 가공하여 수출하는 법인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업무상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당사는 염색가공업체인 ○○주식회사(이하, 하청사라 한다. )에 안정적인 염색가공과 납기 내 납품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법인의 자본금 중 4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다. 하청사는 당사와 1993년부터 거래를 해 오던 중 1997. 11월 I.M.F 파동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습니다.

라. 당사는 하청사 부도당시 염색가공을 위하여 원사 XX백만원이 하청사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마. 그 후 하청사는 부도로 풍비박산된 상태에서 당사등 여러 회사가 염색가공 의뢰한 수탁 원사들이 도난. 분실되었고 고정자산도 법원에서 경매되어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채권회수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처지에 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하청사가 부도가 발생, 실질적으로 폐업 도산되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소실된 원자재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대손 처리 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9.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 구상권(求償權)

민법은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465,756,758), 또는 타인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1038,1056)의 반환청구, 그리고 변제에 의하여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경우의 반환청구권(745) 등에 관하여도 이 말을 쓴다. 요컨대, 다른 자와의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응 확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공평을 내부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내용)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은통상의손해를그한도로한다

②특별한사정으로인한손해는채무자가그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에한하여배상의책임이있다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방법)

다른의사표시가없으면손해는금전으로배상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89, 1995.3.31

【질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5년 어느 것인지.

【회신】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16, 1996.1.15

【질의】

당사는 지난 6월 29일 붕괴된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당사 직원이 직접 판매하고 있었던 중 붕괴사고를 당했는데 당사에서 상품이 출고되면 일단 ○○백화점 앞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백화점은 외상매입으로 계상하고 당사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며 매장에서 상품이 팔리면 ○○백화점에 입금되고 월 마감하여 ○○백화점에서 당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외상매입금을 반제시킴. 현 시점에서 ○○백화점 총자산으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도 부족하다고 전해지는바 당사는 상법상 채권 소멸 시효에 관계없이 금년 결산 시점(95.12.31)에 대손 처리 코저 하오니 문제점이 없는지.

사회적인 불상사로서 당사도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다른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는지.

【회신】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2553, 1992.11.27

【요약】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당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

【질의】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이 폐쇄되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산ㆍ부채를 조사한 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당 법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대부분이므로 당사의 채권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당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016, 1998.12.22

【질의】

1. 당사는 Software 및 Engineering을 주사업으로 하는 전자업체로 존속하여 왔으나 IMF이후 급격한 수주 저하로 운영이 어려워 회사를 청산정리하고자 하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한 세무상의 문제가 예상되어 질의함.

2. 청산하고자 하는 회사의 현황

가. 명 칭 : ○○ Engineering 주식회사

나. 설립일 : 1989. 3. 16

다. 자본금 : 5억원

라. 주요주주 :

              〇〇(주) 50%󰠈

              〇〇(주) 30%󰠐 계열사임.

              △△(주) 20%󰠎

3.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당사가 계열사 및 대주주인 ○○ 정보통신(주)로부터 단기차입한 차입금 1,033,224,870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청산하였을 경우, ○○정보통신(주)에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 강제집행ㆍ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85, 1993.1.12

【요약】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질의】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자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매예정가격이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함. 이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압류된 자산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