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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관계회사주식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1991생산일자 2000.09.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거래 할 경우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100%출자하여 A법인의 사업일부를 분사하여 B법인을 설립함. ( 2000. 6. 5 )

나. A법인이 취득한 B법인의 주식 (액면가 500원) 일부를 A법인의 임직원에게 주당 2,000원에 양도 ( 2000. 7. 3 )

다. A 법인이 취득한 B법인의 주식(액면가 500원)일부를 B법인과 사업상 협력 관계있는자에게 주당 3,000원에 양도 ( 2000. 7. 28 )

라. ㉯ 항의 양도가액 2,000원과 ㉰항의 양도가액 3,000원의 차액 1,000원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 국심90전2666, 1991.3.13

【제목】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 여부의 판정에 있어 당해 거래시기로부터 약2개월 이후의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판결이유】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건의 경우 쟁점 주식이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동지 : 대법 88누 2861, 90.3.13) 처분청이 본 매매실례가액(1주당 15,000원)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당해 매매실례가액은 쟁점 주식 양도일(88.4.7)로부터 약 2개월후인 88.6.28자로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둘째, 88.6.28자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된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 규모를 보면, 40,600주로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 주식의 거래규모(7,414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대량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상장되어 상장개시일(88.10.21) 기록된 당해 주식의 시초가격이 18,000원이었고 상장이후에 기록한 88년도중의 최저가격이 16,400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이 당해 매매실례가액(1주당 15,000원)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이건 주식의 경우에 있어 쟁점 주식이 양도당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주식평가에 있어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법인46012-1597, 1997.6.14

【질의】

1994. 11. 21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이 199,983원인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회사가 A와 B로부터 주당 96,800원에 매입한 후, 1994. 12. 7 C에게 주당 97,600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 보아 평가액의 70%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94년도중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