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거래 할 경우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100%출자하여 A법인의 사업일부를 분사하여 B법인을 설립함. ( 2000. 6. 5 )
나. A법인이 취득한 B법인의 주식 (액면가 500원) 일부를 A법인의 임직원에게 주당 2,000원에 양도 ( 2000. 7. 3 )
다. A 법인이 취득한 B법인의 주식(액면가 500원)일부를 B법인과 사업상 협력 관계있는자에게 주당 3,000원에 양도 ( 2000. 7. 28 )
라. ㉯ 항의 양도가액 2,000원과 ㉰항의 양도가액 3,000원의 차액 1,000원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 국심90전2666, 1991.3.13
【제목】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 여부의 판정에 있어 당해 거래시기로부터 약2개월 이후의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판결이유】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건의 경우 쟁점 주식이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또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동지 : 대법 88누 2861, 90.3.13) 처분청이 본 매매실례가액(1주당 15,000원)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당해 매매실례가액은 쟁점 주식 양도일(88.4.7)로부터 약 2개월후인 88.6.28자로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둘째, 88.6.28자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된 당해 주식의 매매거래 규모를 보면, 40,600주로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 주식의 거래규모(7,414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대량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상장되어 상장개시일(88.10.21) 기록된 당해 주식의 시초가격이 18,000원이었고 상장이후에 기록한 88년도중의 최저가격이 16,400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이 당해 매매실례가액(1주당 15,000원)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는 이건 주식의 경우에 있어 쟁점 주식이 양도당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주식평가에 있어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법인46012-1597, 1997.6.14
【질의】
1994. 11. 21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이 199,983원인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회사가 A와 B로부터 주당 96,800원에 매입한 후, 1994. 12. 7 C에게 주당 97,600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 보아 평가액의 70%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94년도중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