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원가입계약서 및 회원규약을 살펴보면 당사는 의뢰인에게 정해진 횟수 또는 기간만큼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용역제공기간은 전부 1년 미만임) 그 대가로서 계약시 입회금(입회비 이외에는 일절의 별도 비용이 없음)을 일시에 받고 있으며, 회원이 원할 경우 탈회가 가능한바 탈회시기에 따라 1회 미팅주선전에 탈회하는 경우 입회금의 10%를, 총 계약분의 1/2미만 진행한 상태에서 탈회시는 입회급의 50%를, 그 이후에 탈회시에는 입회금을 전혀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가 매출을 인식할 때 귀속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구 분 | 근 거 | 입회시 | 1차미팅 주선시 | 1/2이상 미팅 주선시 | 용역제공 완료시 |
제1설 | 현금주의 | 100% | |||
제2설 | 용역제공 완료시 에 수익 인식 | 00% | |||
제3설 | 수익의 금액이 확 정되는 시점에 수 익인식 | 10% | 40% | 50% | |
제4설 | 수익의 금액이 확 정되고 용역제공 이 완료되는 시점 에서 수익인식 | 10% | 40% | 50% | |
제5설 | 비용의 발생에 따 른 수익인식 | 주선시 1/n만큼 인식 | |||
*2-5설은 입회금을 선수금으로 인식했다가 해당시점에 매출로 대체 분개함
관련조문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 분 | 기업회계기준 (제37조)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9조 1항 및 3항) | |
종전 | 개정 | ||
용역, 예약매 출 | -진행기준 -수익,원가, 진행률의 추정 불능, 수입금액이 회수가능성이 적은 경우;발생 원가 범위안에서 수익인식 | -장기할부조건부 건설,제조:할부금 회수 기일 도래기준 -도급공사 단기:인도일기준 장기:진행기준 | -단기 원칙:인도일(용역제공 완료일)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인정 -장기 원칙:진행기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73, 1999.2.4
【질의】
당 법인은 장례물품 및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권을 발급함.
- 가입시 입회비 납부(반환되지 아니함)
ㆍ 일시불,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가능
- 1회의 장의행사시 사용, 회원권의 양도가능
- 회원의 경우 장의용역 제공, 장의물품 10%할인, 기타 서비스 제공
이 경우 입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485, 1990.12.27
【제목】
반환의무없는 입회비의 귀속시기는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연회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는 해당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함
【요약】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봄.
【질의】
수영장 회원권 판매에 따른 세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함.
1. 개요
.회원권 금액은 아래와 같이 4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원가입시 납부액 종류
보증금: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함.
입회비: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치 않음.
연회비: 1 년 단위로 영수
V.A.T: 입회비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회비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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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수 납 시 기 수 납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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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시 (보증금+입회비)/4
1차중도금 계약후 40일 (보증금+입회비)/4
2차중도금 계약후 2개월 (보증금+입회비)/4
잔 금 시설물 이동 (보증금+입회비)/4
가능한 날 +연회비+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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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공 후 수영장시설물 이용시기는 1992 년 4 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회원모집시기는 1991 년초부터 시작 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유형에 따라 수입한 입회비 및 연회비의 수익귀속시기 및 귀속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281, 1990.12.4
【질의】
갑법인은 종합체육시설(수영장,승마장,정구장,골프연습장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바, 처음으로 가입하는 회원은 보증금(회원탈퇴시 반환함), 입회금, 월회비 등을 부담함.
그런데 입회금은 회원자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시에 납부하여 회원자격기간인 5년전에 탈퇴시는 기간을 안분계산하여 반납함. 이러한 경우 입회금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 입회금을 5,000원이라 하고 회원자격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의 분개 사례
<갑설>
1. 회원가입시
(차) 현금예금 5,000원 (대) 입회금수입 5,000원
2. 3년후 회원탈퇴시(5,000원×2/5)
(차) 입회금수입 2,000원 (대) 현금예금 2,000원
3. 손익귀속사업연도-입회금을 받은 연도에 5,000원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탈퇴연도에 2,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을설>
1. 회원가입시
(차) 현금예금 5,000 (대) 입회금수입 1,000원
입회금선수금 4,000원
2. 회원가입 2차연도
(차)입회금선수금 1,000원 (대) 입회금수입 1,000원
3. 3년회 회원탈퇴시
(차) 입회금선수금 2,000원 (대) 현금예금 2,000원
4. 손익귀속연도는 회원자격기간이 5년이므로 입회금 5,000을 매년 1/5씩 수입금액에 계상함.
【회신】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44, 1999.3.6
【제목】
에이젼트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은 약정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로 함
【질의】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ㆍ 기술ㆍ 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유지 및 연락, 본사의 업무보조,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 제공하고,
그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은 경우,
- 동 수수료 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갑설> 한국정부와 외국법인 갑사간의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임.
<을설> 외국법인이 한국정부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시기임.
<병설> 대리점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감사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시기임.
【회신】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ㆍ 기술ㆍ 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유지 및 연락, 본사의 업무보조,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용역을 상시제공하고,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 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