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종전 제59조의 2)
○ 법인세법 제101조 【세율】
①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종전 제59조의 4)
1. 미등기양도토지 등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제1호 외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②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3조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법 제10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124조의 9)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 지방세법 §104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76.12.31 개정)
○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76.12.31 개정)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삭 제(89.6.16)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88.12.26 단서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77.9.20 개정)
1. 건 물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84.12.31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정의규정】
①법 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95.12.30 개정)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1ㆍ5, 96ㆍ12ㆍ30, 97ㆍ12ㆍ13 법5454, 99ㆍ2ㆍ8 법5895>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83누682, 1984.4.10
【제목】
미사용에 불구 지붕,벽 있는 정착건축물은 과세함
【요 약】
현실적으로 사용 수익 불가능하여도 지붕과 벽을 갖춰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됨.
【판결이유】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을 동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이라 함은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함.
○ 대법83누316, 1984.7.10
【제목】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임
【요 약】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임.
【판결이유】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 세정13407-760, 1996.8.8
【질 의】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지방세법과의 관계는.
【회 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따라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금융기관과 차주 간의 약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부담한 등록세를 사실상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는 사적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에 의거 부담시키는 것이 아님.
○ 법인46012-1457, 1998.6.2
【질 의】
내국법인이 1989. 9월경 농지 및 과수원 10,000평을 9억원에 매입하였으나 농지법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선급금 계정에 계상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1994. 8월경 원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하여 토지매입가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수입(영업외수익)으로 기장처리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하여 위 토지를 당해법인이 다른법인에게 그 취득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에도 허위로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처리한 것이 밝혀져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
- 당해 토지가 농지 등으로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세율 4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신】
토지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그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1호 규정의 「미등기 양도토지등」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세정22670-10521, 1988.9.28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소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일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미준공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