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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의 신축에 따른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법인46012-2012생산일자 2000.09.29.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각 층별ㆍ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1】 당초 분양계약서 제4조의 할인료 및 연체료에 대한 사항이 부동산 판매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과 관련하여 할인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연체료는 유상대가로 받는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이 되는지요?

【 질 의 2】 분양된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원가는

                   양도 면적

(1) 총취득원가 ×──────── = 양도 부동산의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방법과

                   총취득면적

(2)현재까지 분양된 가액의 합계액과 미분양된 자산은 20%할인된 분양 예상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인

                기 분양가액의 합계액

총취득원가 ×┄┄┄┄┄┄┄┄┄┄┄┄┄=양도 부동산의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방법

            (기분양가액 + 예상분양가액)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의 방법이 공평과세의 실현에 있어서 더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세법상 적법한 방법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