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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품 등의 비용지출시 처리방법
법인46012-2024생산일자 2000.10.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는 경우에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상응하는 권유수당 지급과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영업상의 대금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는 경우에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상응하는 권유수당 지급과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는 소득구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청 개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시 전역에 배관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회사는 배관을 통해 공급한 도시가스를 사용한 고객(약41만 세대)들로 부터 그 사용 대가를 지로나 고객통장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통해 수납받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수납수수료는 지로가 건당 120원이며 자동이체는 건당 50원입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수납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전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이체를 권장하는 홍보와 함께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품행사에 참여 방법은 자동이체를 하고 회사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회만 제출하면 계속 참여되는 것으로 됩니다.

경품행사는 정기적(매월 또는 분기별)으로 사전에 정한 일정의 현금 또는 경품을 다양한 추첨방식을 통해 개최 되어질 계획이며, 경품의 종류(가액)는 건당 최소 1만원 이상이며 개최방법에 따라 몇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를 모집, 권유하는 사람은 우리회사 직원과 우리회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역관리소(총21개소)직원 개인이며, 그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모집, 권유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지역관리소라 함은 우리회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업무(사용량검침, 안전점검, 계량기교체, 고지서배부 등)를 위탁받아 우리회사가 지정한 관리 구역내에서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별도의 법인을 말합니다.

[질의1]

상기 내용과 같은 경품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지출되는 비용(홍보비, 경품비등)과 모집, 권유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경비 분류상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자동이체를 하고 경품행사 신청을 한 일반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것과 우리회사 직원 또는 지역관리소 직원에게 모집 권유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 조【손비의 범위】 95.3.30 개정 전.

①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는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39, 2000.6.27

【제목】

레저산업 영위 법인이 단체고객유치를 한 관광회사 등에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질의】

(현황)

1. A회사는 레저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비수기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초 관광회사 및 집객 전문업체가 단체고객을 유치하여 줄 경우 지급할 판매촉진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2. 당사의 영업사원이 지방 관광회사 및 집객 전문업체를 방문, 이를 설명한 후 관광회사 및 집객 전문업체가 희망할 경우 등록을 받음.

3. 등록된 업체가 직접 판촉하여 고객을 유치해 줄 경우 매년 초 당사가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라 입장수수료 총액의 일정 비율(또는 금액)을 판매촉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

4. 이러한 형태의 영업은 당사 판촉사원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 관광업계에서도 보편적인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음.

5. 한편, 당사는 동 수수료 지급시 상대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일반인인 경우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의 경우와 같이 레저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마련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관광회사 등에 지급하는 일정 율의 판매촉진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견해와 접대비로 보는 견해가 있어 질의함.

【회신】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158, 1998.12.30

【제목】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하며, 그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이 됨

【질의】

□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컴퓨터 구매자에게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매입가 : 주당2만원, 시가 : 5~8천원) 10주씩을 경품으로 무상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o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로 보는 금액을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로 하는지, 교부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지.

o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지 않는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을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로 하는지, 교부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지.

【회신】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