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금융리스]
- 질의내용
(1)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리스회사의 미수수익 보정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와 서로 상충되는바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 만약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손익귀속을 적용하여 당기 소득금액 계산상 미수수익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기까지의 익금산입된 미수수익 중 당기말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수익부분에 대하여 당기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3) 만일 회사가 전기까지 연체이자에 대하여 미수수익 보정을 하다가 리스이용자(임차인)와의 리스계약 재약정에 의하여 연체이자상당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 전기까지의 미수수익계상액에 대한 손금산입가능여부는 ?
[운용리스]
(4) 위 (1)의 질의에 대한 회신결과 금융리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운용리스의 경우도 손익귀속시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할 수 있는지요?
(5) 구법인세법 제38조의 2 및 구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의거 운용리스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 관련 외화환산손익을 세무상 이연하여 상각 및 환입하고 있던 중 계약변경 등의 사유로 운용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로 변경된 경우 기존 관련부분의 이연외화환산손익을 세무상 일시에 상각 또는 환입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용역의 제공ㆍ리스 기타 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56, 1999.4.1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입하는 이자상당액과 같은 사업연도에 임대를 개시하는 분에 대한 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부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