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
법인46012-2027생산일자 2000.10.02.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관련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1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회사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궁금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 황]

당사는 1998년 3월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장부가액 그대로 흡수합병을 하였고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도 승계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산정할 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업무용 기준일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바, 이를 취득일의 기준일로 보아 비업무용부당산의 판정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2) 또한 지방세법의 예규 세정13407-1399, 97.11.06에 의거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적용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52, 2000.3.31

귀 질의 경우 1은 “갑설”, 질의 2는 “을설”, 질의 3 내지 6은 각각 “갑설”, 질의 8ㆍ10 및 11은 각각 “을설”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 9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각호 또는 제46조제1항각호 및 제47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은 동법 제99조제3항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로 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적분할등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