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7구2831, 1998.3.18
【제목】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보다는 우선해 그 주식의 시가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 2,53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한다)를 1994. 12. 23 특수관계자인 ○○○○개발(주)에 1주당 가액을 1,073,420원으로 하여 2,715,752,6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개발(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석유(주)등 10인이 1994. 11. 10~1994. 12. 8 위 (주)○○이 발행한 주식을 같은 회사에 매각한 1주당 가액 1,395,44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차액 814,725,78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 산입하고, 1997. 3. 3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359,978,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92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4. 30 이의신청 및 1997. 7. 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 11. 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 (주)○○은 1987. 5월 ○○제철소 제1기 준공과 함께 ○○지역개발을 위한 골프장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 소재 상공인들과 ○○도지사등 관계기관의 후원등으로 1987. 8월 골프장 신설 인가를 득한 후 1988. 2. 17 설립되었고,
이때에 청구법인은 모회사인 ○○종합제철(주)와 함께 위 (주)○○의 자본출자에 참여하여 그 후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1994. 6. 30현재 2,53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1994년 하반기 ○○종합제철 계열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주)가 1994. 11~1994. 12.의 기간중에 위 (주)○○의 발행주식 중 ○○종합제철이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계열사 소유 및 ○○지역 상공인들(이하 “ 기타주주들” 이라한다)의 소유주식 전부를 취득하기로 되어 청구법인은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게되었으며, 당시 (주)○○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사례가 전혀 없었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 기타주주들 및 취득자인 ○○○○개발(주)가 합동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 의뢰하여 최종적으로는 구상속세법(1996. 12. 30 개정되기 전의것)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1,073,420원으로 평가하여 동 금액대로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타주주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기타주주들은 1987. 5월 ○○제철소 준공후 1988. 2. 17 골프장 법인인 (주)○○을 설립하기 까지 골프장의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여론조성이나 정부의 설립(내)인가 절차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대통령의 재가획득(1987. 8월경)등에 상당한 공로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와는 달리 위 기타주주들과 같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나 여건에 있지 못하였고, 실제로 어떠한 기여나 참여한 행적이 없었으며, 다만 골프장 건설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후에 1988. 2. 17 (주)○○의 법인 설립시에 처음으로 지분 18.5의 주금불입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기타주주들과 동등한 창업주의 우월권을 주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기타주주들이 양도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기타주주들의 창업공로에 대한 보상가액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성립자체가 무산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취득자 측면에서 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는 사유(감정평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어 매매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반면에 이례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94서 5630, 1995. 3. 25 등 다수)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반영하는 매매실례가 있다는 것은 특단의 사유이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세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86누 460, 1987. 10. 28, 참조).
따라서 기타주주들이 양도한 가격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한 객관적인 매매실례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특수한 거래라 할 것이어서 이 금액을 시가로 보기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감정평가액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개발(주)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며, 제출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그룹계열사간 경영합리화방안으로 위 ○○○개발(주)가 ○○제철을 제외한 그룹사와 기타주주들의 소유주식을 전량 매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건 주식의 매매실례가 없어 양도자인 청구법인 등이 1994. 8. 13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주당 평가액이 1,073,420원으로 산출되었고, 이것은 상속세법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기타주주들은 (주)○○의 창업주주로서 이 건 주식을 주당 가액 1,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기타 주주들은 자신들의 창업적 공로와 은혜적인 보상을 주장하여 상기 평가액에 상당금액의 가산을 요구하다가 조정하여 30를 가산한 주당가액 1,395,446원(1,073,420원 × 130)을 양도가액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타주주들이 1994. 11. 10~11. 16 사이에 ○○○개발(주)에 총거래 11회에 걸쳐 주당가액 1,395,446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창업주주인 기타주주들은 이건 주식이 투자자산으로서 상기 평가된 주식가치(1주당 1,073,420원)이외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양도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매수자 측과 정상적인 상호조정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형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동 거래가액(1주당 1,395,446원)은 시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기타주주들과 같은 창업주주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개발(주)에 양도할 당시 비슷한 시기에 기타주주들과의 거래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가치상승에 의한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이 건 양도시에 창업공로와 은혜적, 보상적인 평가액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하나로 제4호에서 “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개발(주)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자로부터 매입한 1주당 가액 1,395,446원을 매매실례가 있는 시가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매매가액 1,395,446원은 소액주주의 창업공로등에 대한 은혜적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에 의한 가액이므로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볼 수 없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데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4. 12. 23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개발(주)에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을 1,073,420원으로 하여 2,715,752,6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개발(주)가 1994. 11. 10, 1994. 11. 15 및 1994. 12. 8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석유주식회사등 10인으로부터 1주당 가액을 1,395,446원으로 하여 위 (주)○○의 발행주식 7,480주를 매입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0누522, 1982. 2. 9, 같은뜻임), 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가액 1,395,446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약1개월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서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특약조건이 있는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주)○○의 재무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사실도 없으며, ○○석유(주) 등 2인은 설립시의 주주가 아님에도 ○○○개발(주)가 1주당 가액을 설립시 주주와 같은 1,395,446원으로 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설립시의 주주등에게 은혜적 상금이 포함된 것이지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395,446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1,395,44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저가 양도 상당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97누195, 1997.11.14
【제목】
‘ 유가증권 분석기준’ 에 의해 증권회사가 평가한 주식가액은 특수한 상황하의 평가기준으로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이유】 [ 원심판결 ]
○○고등법원 1996. 11. 14 선고, 00구 000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1. 12. 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는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산업(이하 ‘ ○○산업’ 이라 한다)은 1987. 1. 7 스위스국의 소외 ×××(주)(이하 ×××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각자 금 215억원씩을 출자하여 소외 ×××코리아타이어 (주)(1991. 8.경 ○○타이어(주)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 ○○타이어’ 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860만주를 각자 430만주씩 인수하였다가 1991. 2. 16 ×××과 위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5. 17 ×××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으로서 비상장주식인 430만주 전부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매입한 사실, 위 매입가격은 ○○산업의 의뢰를 받은 소외 △△증권(주)가 ‘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금4,492.5원을 기초로 결정된 금액인 사실, ○○산업은 같은 해 9. 20 ○○타이어에게 위 주식 중 3,332,000주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양도하였다가 같은 해 12. 17 그 양도가액을 1주당 금 1,495원으로 감액한 사실, ○○산업은 1992. 6.경 ○○타이어를 흡수합병하여 ○○타이어가 소멸한 다음 1994. 3. 17 그 상호를 ○○타이어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원고 회사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와 ×××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유가증권 분석에 관한 기준’ 은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 증자시의 주식평가를 위하여 대한증권업협회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증권(주)의 주식평가액이나 이를 기초로 한 원고 회사와 ××× 사이의 주식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금 1,412원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이를 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원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 매입에 위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인46012-2637, 1997.10.14
【질 의】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높은가액으로 매매거래를 한 실례를 무시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낮은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동 매매실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33, 1997.2.28
【질 의】
A법인은 프로야구단 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법인으로서 프로야구단의 경비를 지원하던 중 94년부터 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지원금의 조정을 위하여 계열사에게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으나(4개법인 소유 → 8개법인 소유로 지분변동)
- 프로야구단을 타그룹에 매각하기로 하고 위 주식양도후 3~5개월 내에 8개법인 소유주식전부(12만주)를 양도하여 경영권을 넘겨주었음.
-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 프로야구단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부수(-)이었으나 액면가 5,000원으로 양도하였고,
- A법인가 계열사가 경영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양도할 때에는 프레미엄을 적용하여 거래하였음.
A법인등 기존주주가 계열사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 3~5개월후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경영권 양도조건으로 양도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961, 1997.7.18
【질 의】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정부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업의 주식을 일괄매각하여 경영권을 ○○은행에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넘기는 주식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가 공포하는 매매일 전일의 종가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 감정한 가액으로 하기로 하여 증권거래소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시에
1. 양도하는 ○○○○화학과 ○○은행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당행위나 지정기부금(정당한 사유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취득하는 주식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3)의 경우 시가는 거래시점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경영권 양도시 통상의 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등)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취득당시의 각 부처간 협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671, 1997.6.20
【질 의】
1997. 4.에 A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997. 5.에 타법인에 취득가액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회 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597, 1997.6.14
【질 의】
1994. 11. 21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이 199,983원인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회사가 A와 B로부터 주당 96,800원에 매입한 후, 1994. 12. 7 C에게 주당 97,600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 보아 평가액의 70%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94년도중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500, 1997.6.3
【질 의】
- 1994. 8.말 기준 "회사"의 상속세법에 의한 주당가치는 약 6,100원으로 추정됨.
주당가치 : 6,100원, 주당자산가치 : 5,624원, 주당수익가치 : 5,467원, 지배주식 10% : 554원상기 현황과 같이 "회사"의 주식 100%를 주당 6,537원에 매입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즉 "양도자"와 "양수자"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격 주당 6,537원을 공정한 거래가액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