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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손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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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손금인정시기 여부
법인46012-20생산일자 1999.01.04.
AI 요약
요지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동 구상채권(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1998.12.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에 ○○조합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상태에서 상대방 회사의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하여 동사의 ○○조합에 대한 채무를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 하기로 한 경우에 상대방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바 이의 대손상각비에 대한 손금인정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어느설이 옳은지요 ?

가. 갑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21조의 요건을 충족 시 전액손금인정

(이유) 구상채권과 대지급 채무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구상채권의 대손상각시기는 대지급 채무의 분할상환조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대손요건을 구비하는 즉시 상각 하여야 함

나. 을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21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지라도 대지급 채무의 실제 분할상환액을 한도로 손금인정

(이유)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보증채무 중 실제로 대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인정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7. 12. 13 개정)

<제18조의 3>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신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97. 12. 13 신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98. 2. 24 개정)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 (97. 12. 13 신설)

○ 구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