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
법인46012-2110생산일자 1999.06.04.
AI 요약
요지
현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재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합병을 하려는 하기와 같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 44조 제 1항 제 1호에 규정된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 일 것” 중 “사업을 영위한 시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 기 -----

1) 법인의 현황

- 법인설립일자 : 1980. 2. 4

-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도) : 1990. 10. 23

- 골프장 공사계약 체결 : 1994. 7. 12

- 골프장 착공허가(○○군) : 1995. 4. 15

- 골프장 착공일 : 1995. 4. 15

- 회원권분양일 : 1996. 4. 12

- 회원에게 골프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날 : 1998. 6. 1

* 주 3일 서비스 제공(동절기 휴장기간 제외)

- 3일간은 입장 가능 인원의 100% 가동

- 골프장 준공 및 등록 예정일 : 1999. 3 월말

2) 사용내용

동법인은 골프장 운영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며 골프장을 건설 하면서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대금을 완납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체육시설업법에 의한 골프장 등록(준공검사필 교부)을 지연하고 있었으나 등록전 회원들을 골프장에 입장시켜 운동을 하게하고 아래와 같이 요금을 수령한 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입장객에게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하여 왔음

※골프장 이용에 따른 요금 수령 내역

구 분

수입

수입액

세 금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합 계

Green fee

무료

0

1인당 19,200원

1인당 1,920원

1인당 21,120원

Cart 사용료

징수

1인당 20,000원

1인당 2,000원

1인당 2,000원

수입 및 세금 합계

1인당 20,000원

1인당 19,200원

1인당 3,920원

1인당 23,120원

2) 사유

- 98.12.31 이전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개정전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2.2%에서 16.5%로 중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동 세율이 99.1.1부터 11%로 인하 된다는 입법 예고가 사전에 있었음

- 따라서 동 법인은 동 세액을 절약하기 위하여 골프장 공정을 99% 진척 시켰으면서도 1%의 공정을 지연 하여 실질적으로는 골프장을 완공 하였으면서도 준공을 99년 이후로 지연시킴

- 그러나 회원들에게 당초 회원권 분양시 약속 하였던 준공일자가 지연 되었고 골프장은 사실상 완공상태 이므로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권 분양시의 목적인 골프를 할수 있도록 입장을 시켜 사실상 영업행위인 운동을 하도록 하였음

- 준공전의 동 영업 행위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사실상 영업행위에 해당 하므로 입장객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였음

- 동법인은 잔디 보호를 위한 동절기 휴장 기간이 끝나는 대로 준공검사를 필한후 99. 3월말 정식 open 할 예정임

----- 다 음 -----

갑 설 : 골프회원권 판매(분양)일로 보아야 한다.

이유) 회원권을 판매(분양)하는 골프장 사업의 경우 회원권의 판매는 동 사업의 최대목표이자 최대 수익사업을 위한 영업행위이며 상법 제46조에 의한 기본적인 상행위이므로 이때를 동 규정에 정한 “사업을 영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제 44조 제 1항 제 1호에서 1년간의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법취지가 현재 권장되고 있는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법인간의 합병이 아닌 휴업중인 회사가 동 규정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어떤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설 : 회원을 입장시켜 골프서비스를 제공하고 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때를 사업영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골프장 영업자가 준공 전 실질적으로 시설을 완비하고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회원권을 소지한 자에게 회원권 분양 목적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소비세등 제세금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다면 동 시점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준공 검사라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날을 사업을 영위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병 설 :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인 요금을 전액 징수한때를 사업영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법률적으로 골프장으로 등록한 날이므로 이 때를 사업영위 시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 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