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 ‘93.12.31일 이전에 국외에 기술을 제공하고 로얄티를 받고 있으며
○ ‘93.12.31일 개정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기술제공소득의 50%를 소득공제하고
○ 동시에 위 기술제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였음.
- 기술이전 소득금액 : 861,778천원
- 소득공제액 : 430,889천원
- 외국납부세액 : 126,859천원
(2)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갑 설>
○ 산출세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 중 소득공제를 뺀 과세분소득이 차지하는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과 비교공제
ㆍ | 법인세산출세액 (829,452천원) | × | (861,778천원 - 430,889천원)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소득공제액 |
법인세 과세표준 (2,804,840천원) |
= 127,423천원(세액공제 한도액)
○ 실제 외국납부세액 126,859천원이 위 공제한도액 127,423천원에 미달하므로 전액 세액공제함.
<을 설>
○ 기술이전소득공제액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위 세액공제 한도액과 비교하여 공제
ㆍ | 실제외국납부세액 (126,859천원) | × | (430,889천원) 소득공제후 과세소득 | = | 63,429천원 (조정후 외국납부세액) |
기술이전 소득금액 (861,778천원) |
○ 위 공제한도세액 127,423천원에 조정후 외국납부세액 63,429천원이 미달하므로 조정후 외국납부세액 63,429천원을 공제함.
[질의자 의견]
○ 입법취지 측면에서 볼 때 ①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술개발을 장려함에 있고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함에 있어 각각 입법목적이 별개로 사료되는 바
○ 소득공제 후 과세되는 국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한 실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공제 해 주어야 하며
○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면 본래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모순이 있고, 세법상 배제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 위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