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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법인46012-2111생산일자 1999.06.04.
AI 요약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아 래 》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공제ㆍ감면비율)─────────────────────────────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 ‘93.12.31일 이전에 국외에 기술을 제공하고 로얄티를 받고 있으며

○ ‘93.12.31일 개정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기술제공소득의 50%를 소득공제하고

○ 동시에 위 기술제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였음.

- 기술이전 소득금액 : 861,778천원

- 소득공제액 : 430,889천원

- 외국납부세액 : 126,859천원

(2)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갑 설>

○ 산출세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 중 소득공제를 뺀 과세분소득이 차지하는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과 비교공제

법인세산출세액 (829,452천원)

×

(861,778천원 - 430,889천원)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소득공제액

법인세 과세표준 (2,804,840천원)

   = 127,423천원(세액공제 한도액)

○ 실제 외국납부세액 126,859천원이 위 공제한도액 127,423천원에 미달하므로 전액 세액공제함.

<을 설>

○ 기술이전소득공제액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위 세액공제 한도액과 비교하여 공제

실제외국납부세액 (126,859천원)

×

(430,889천원) 소득공제후 과세소득

63,429천원 (조정후 외국납부세액)

기술이전 소득금액 (861,778천원)

○ 위 공제한도세액 127,423천원에 조정후 외국납부세액 63,429천원이 미달하므로 조정후 외국납부세액 63,429천원을 공제함.

[질의자 의견]

○ 입법취지 측면에서 볼 때 ①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술개발을 장려함에 있고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함에 있어 각각 입법목적이 별개로 사료되는 바

○ 소득공제 후 과세되는 국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한 실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공제 해 주어야 하며

○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면 본래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모순이 있고, 세법상 배제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 위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