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시 ○○구 ○○동 거주자로서 국내에 무역회사 (법인) 을 경영하고 있으며 중국에 100% 주식소유형태로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신발제조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발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동 업종 관례대로 일정 MARGIN을 합한 금액으로 중국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현지법인 신발 완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미국, 일본 지역으로 직수출하고 있습니다.
2. 국내에 소재한 당사에서 파견한 중국현지법인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와 당사내 소속부서인 개발부서 인건비는 당사에서 지급 및 손비계상하고 당사와 중국현지법인은 발생연도 말일자로 연도초 체결된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동 인건비를 ‘기술용역료수입’ (매출항목) 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당사가 조달하여 부담함 차입금이자 해당액을 지급이자로 손비계상하고 또한 ‘기술용역료수입’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발제품의 국내생산은 가격경쟁력 상실로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인건비 등이 저렴한 동남아 국가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동남아국가 현재법인의 기술력과 관리능력 부실로 당사의 경우와 같이 한국 모회사에서 소속직원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관리를 해야하며 또한 해외 BUYER 요구에 맞게끔 신발제품의 개발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내회사에서 제품개발부서의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3. 중국 현지법인의 설립 (1994년 8월) 후 3년간은 누적된 적자로 인한 자금악화로 당사가 수출한 신발 원부자재 대금은 L/C 및 D/A BASE로서 은행을 통해 계속 회수하였으나 상기 ‘2’에서 설명한 인건비와 중국 현지법인 투자금에 대한 차입금이자에 대해 계상한 ‘미수금’ 은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호전으로 이내 자금상황이 개선되어 동 ‘미수금’ 을 회수하고져하나 중국의 외환관리체제상 이러한 용도로는 송금이 이루어 지지않아 아래의 질의 내용같이 회수 및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귀청의 구체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질의 내용 *
1. 미수금 회수가 종결될 때까지 자재의 정상 수출가격 (동 업종의 관례적 MARGIN을 합한 금액) 에 본문의 ‘기술용역료 미수금’을 추가하여 수출할 때 마다 점차적으로 회수하고져 합니다. (당사와 중국 현지법인간에 위의 회수내용에 대해 계약공증을 하고 중국주재 한국 영사관의 확인을 득할 계획임)
당사의 L/C, INVOCE 등의 서류상으로는 이러한 추가적인 회수금액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사와 중국과의 왕복문서 등의 서류와 일정한 MARGIN의 초과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외환관리가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대금의 결재외에는 외화의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로서는 본문의 기술용역료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출대금에 포함시켜 회수하고자 합니다.
1) 이러한 회수방법이 세무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2) 아울러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국환입금증명서의 금액중 동 미수금 회수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즉 정상적인 자재대금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세법상 하자가 없는지요?
그리고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매 회계연도말 계상하는 기술용역료 청구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떠한 서류가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742, 1999.5.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3217, 1998.10.3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보증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ㆍ출장비ㆍ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141, 1997.4.24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케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