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본 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본 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171생산일자 1999.06.08.
AI 요약
요지
환경정책ㆍ복지정책ㆍ여성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환경정책ㆍ복지정책 및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연구소는 환경, 사회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각급 의회를 통해 정책입안 및 입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연구기구입니다.

2. 연구소는 1992년 12월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설립근거 민법 제32조)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본 연구소는 ○○회로부터 ′99년 환경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3. 저희 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가를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