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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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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2216생산일자 1999.06.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76조, 제5항, 제116조, 법인세법령 제158조에 의거 경비의 처리 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 첨부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질의 사항

10만원 이상 구입시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동 주소지에서 각 부서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증빙서 작성에 문제 야기됨. (동일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이 안됨) 이런 경우 증빙서류 미 첨부시 가산세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 관리부서 에서 경제사업부서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