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지난 86년도에 사설 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94년 사단법인으로 재출발하면서 94년 8월 18일부로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 000-00-00000을 지정받은 저희 사단법인 ○○연구원은 그동안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설립 당초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행정적인 업무의 처리에 있어 전혀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절차를 알지 못해 이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 이에 대해 지난 98년 12월 중순에 있은 ○○도교육청의 정기지도점검 때에 이 사항을 지적받고, 법인세신고절차에 대한 요령을 숙지하고서 99년 초에 98년도 법인세신고를 하고서 환급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4. 그런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 등 3년 동안의 법인세환급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여 질의합니다.
* 3년 동안의 법인세 원천징수내역
95년도 : 2,267,750원
96년도 : 4,020,033원
97년도 : 2,059,275원
계 : 8,347,058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98.12.28 개정전의 것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80. 12. 13 개정)
○ 구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88. 12. 26 신설)
③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8. 12. 26 신설)
③ 삭 제 (90.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