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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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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 학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여부
법인46012-2289생산일자 1999.06.17.
AI 요약
요지
자연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환경복원ㆍ창출ㆍ보호ㆍ관리 및 녹화기술 등에 관한 학술ㆍ기술발전을 도모하여 자연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학회는 환경복원ㆍ창출ㆍ보호ㆍ관리 및 녹화기술 등에 관한 학술ㆍ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8년 6월에 설립(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허가번호 제000호)된 학회로서, 환경복원 및 녹화기술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5개 분야의 전문연구회를 통한 학술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 4회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찬조금을 기반으로 재무를 충당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단체로부터 기부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손비인정단체″로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3. 따라서 본 학회를 ″지정기부금손비인정단체″로 승인을 요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