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전문휴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광시설(전문휴양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호텔부문과 건설 중인 전문휴양 사업부문을 분할, 기업구조 조정을 추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구조 및 분할 계획>
구 분 | 금 액 | 호텔부문 | 전문휴양업 (분할신설법인) | 비 고 |
자산총계 | 700억원 | 450억원 | 250억원 |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
부채총계 | 400억원 | 200억원 | 200억원 | |
자본총계 | 300억원 | 250억원 | 50억원 | |
자본금 | 200억원 | 150억원 | 50억원 | |
자본잉여금 | 100억원 | 100억원 | ||
사업영위기간 | 20년 | 20년 | 건설 중임 |
1. 질의내용
기업분할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119조 제1항 1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9호,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분할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 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란 ?
갑설 :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에 관계없이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면 된다는 설.
따라서 위의 건설중인 전문휴양사업부문의 분할도 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함.
을설 : 분할법인 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된다는 설.
② 법인세법시행령 82조 제3항(법인세법 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제1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란?
갑설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은 분할 후 사업을 위한 준비 및 건설을 한 후 독립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설.
따라서 위의 전문휴양사업부문을 분할하고, 건설이 종료된 후에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므로 위의 세제상의 지원이 됨.
을설 : 사업부문이 분할 되었을 때 분할신설법인은 바로 영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설.
따라서 위의 건설중인 전문휴양업 사업부문의 분할에는 조세상 지원이 안됨.
2. 질의내용
위 질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을설”이 맞다면 호텔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분할이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분할평가차익×────────────────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