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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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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2329생산일자 1999.06.21.
AI 요약
요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에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6월말 반기결산을 앞두고 상각이 완료되고,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만 남겨 놓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 개요

회사는 1992년 2월 기계장치 취득하였으며,

+ 취득가액 : \39,773,012,241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 6년

동 기계장치는 1998년 1월 상각완료되었습니다.

+ 상각누계액 : \35,795,711,017

+ 잔존가액 : \ 3,977,301,224

2. 쟁점사항 : 잔존가액에 대한 상각법

[1] 잔존가액에 대해 상각

[2] 취득금액에 대해 상각

비 고

방 법

잔존가액에 대해

3년간 균등상각

취득금액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 적용

상각대상금액

\3,977,301,224

\39,773,012,241

상 각 금 액

\1,325,767,074

\ 3,977,301,224

이 유

이미 상각완료된 자산이므로 기존법령을 적용함.

’99년 1월 1일 이후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모두 동일한 상각방법을 적용함

* 회사는 1999년부터 기계장치에 대해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내용연수 : 10년을 적용하고자 함

상기 쟁점사항중

[1]잔존가액에 대한 상각과

[2]취득금액에 대한 상각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98. 12. 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8. 12. 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잔존가액의 감가상각】’99.5.24 개정전의 것

① 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개시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법인이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상각기간동안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95. 3. 30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매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각액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 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