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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인정여부
법인46012-2373생산일자 1999.06.24.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법인체는 10여년간 일체의 정부예산의 지원없이 오로지 김○○ 대표의 사재를 들여 정관상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온 민법 제32조의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2. 본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호국정신의 함양과 윤리 도덕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독지가의 기부 또는 재산의 출연이 있을 경우 귀청의 지시대로 성실하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보고 하겠사오니, 통찰하시어 공익법인 인정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