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417생산일자 1999.06.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사가 보유중인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폐사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시 유예기간 경과시점

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세제상 불이익에 관한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 :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 5년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 : 5년

4.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 : 5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 5년.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판매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3년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