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1999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관한 질의입니다.
2. 사업자가 고객 등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하여 지하철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현재 ○○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제1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이 없고 일반 백지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행령 제158조 1항 1호에 규정한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데 증빙을 어떻게 구비하면 될는지 문의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버스카드도 그 증빙을 어떻게 구비하여야 될는지요?
3. 백화점에 취급하는 상품권은 그 것을 사용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어 상품권 그 자체를 구입 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도 안 받고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수취해야 할 영수증은 어떻게 구비해야 할는지요?
4. 상기 2, 3항의 경우는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가 되는 데 접대비의 경우에는 가산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5. 동 시행규칙 제79조 10호 나목의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의 특례 조항이 있는 바 대부분 대도시 봉제공장의 인근 주민들이 하는 의류관련 임가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가공 용역중 의류임가공은 표준소득율 코드193001, 193009로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은 과특이나 간이과세자가 없으므로 모두 일반사업자가(사업자등록 없는) 되어 본 특례조항에 불구하고 가산세를 면 할 길이 없어 봉제업체의 부담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임가공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표준율 코드 749601~749604) 과특이나 간이의 규모에 해당되면 가산세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이 법률 적용시에는 표준소득율 코드에 불구하고 의류 임가공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 되는 것이 타당 한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