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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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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관한 당부
법인46012-2434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3)의 경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4)의 경우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9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관한 질의입니다.

2. 사업자가 고객 등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하여 지하철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현재 ○○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제1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이 없고 일반 백지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행령 제158조 1항 1호에 규정한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데 증빙을 어떻게 구비하면 될는지 문의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버스카드도 그 증빙을 어떻게 구비하여야 될는지요?

3. 백화점에 취급하는 상품권은 그 것을 사용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어 상품권 그 자체를 구입 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도 안 받고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수취해야 할 영수증은 어떻게 구비해야 할는지요?

4. 상기 2, 3항의 경우는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가 되는 데 접대비의 경우에는 가산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5. 동 시행규칙 제79조 10호 나목의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의 특례 조항이 있는 바 대부분 대도시 봉제공장의 인근 주민들이 하는 의류관련 임가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가공 용역중 의류임가공은 표준소득율 코드193001, 193009로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은 과특이나 간이과세자가 없으므로 모두 일반사업자가(사업자등록 없는) 되어 본 특례조항에 불구하고 가산세를 면 할 길이 없어 봉제업체의 부담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임가공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표준율 코드 749601~749604) 과특이나 간이의 규모에 해당되면 가산세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이 법률 적용시에는 표준소득율 코드에 불구하고 의류 임가공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 되는 것이 타당 한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