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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대상 여부
법인46012-2478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거나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근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갑”은 내국법인으로서 유가공 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갑”은 1969년 낙후한 한국의 낙농개발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이하 “을”)이 100%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1971년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 자본의 참여가 필요하였으며 이에따라 민간주주(이하 “병”)와 “을”은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합작투자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증자를 거치면서 현재 “을”과 “병”이 40%대 6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갑”의 사업중 ○○시에 소재한 시범목장과 관련된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68. 2. -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후 한.뉴협정에 따라 시범목장 설치 지시

68. 3. - “을”이 목장용 부지 매입

69. 2. - 목장의 개발을 전담할 “갑”설립(“을”이 100%투자)

- “을”이 “갑”에게 목장용지 이전

- 목장용지를 이양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어야 하나 향후 “을”이 직영하기로 한 한.뉴협정의 정책적인 취지등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시 발생할 제반 경비등을 고려하여 명의는 이전하지 않음

71. 5. - “병”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장에 관련하여서는 그 목장은 시범목장이므로 독립회계로 계산하기로 하고 “을”과 “병”이 합의한 시기에 목장을 장부가액(토지는 취득가액)으로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은 제반경비등을 고려하여 이전하지 않기로 함

76. 6. - “갑”이 IBRD 차관을 얻기위한 차관협정에 ○○목장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므로 “갑”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

76. 1. - “갑”과 “을”은 ○○목장의 소유권 이전은 IBRD 차관 목적상 이전하는 것 이며 합작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향후에 “을”이 목장은 장부가액대로 인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합의각서 작성

92. 7. - “을”은 계약서에 정한대로 ○○목장의 환수를 촉구하였으나 “갑”이 이에 응하지 않아 ○○목장 환수권 청구소송 제기

98. 6. - “을”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당초 계약서 조건대로 ○○목장을 인수하게 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갑”이 “을”에게 “갑”의 소유인 ○○목장(현재 공시지가 500억원 상당)을 당초 계약한 장부가액(토지는 취득가액)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세법 20조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과 “을”의 거래에 있어서 양자가 특수관계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목장의 양도는 당초 계약에 의해 가격 및 양도시기가 정해진 일종의 예약매매이고 또한 그 가격에 양도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현재의 목장의 시가와 양도가격에는 차이가 나지만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자산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는 아니다.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인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이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세법 20조에 의하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과 “을”의 거래에 있어서 양자가 특수관계인임에는 틀림이 없고 당초 가격을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였다고는 하나 그 계약이 30년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당시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할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비록 대법원의 판결로 환수한다고는 하나 이는 당초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 양도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칙 2-16-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시 (97.4.1.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자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회사정리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97.4.1. 개정)

5.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6.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7.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8.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97.4.1. 개정)

9.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액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닐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시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10.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11.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2. 사용인이 부당 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다만, 2-3-49의 2 이외에 동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88.3.1. 개정)

13.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14.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15. 법인이 구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차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85.1.1. 신설)

16.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의 금액을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우 (93.2.1. 신설)

○ 통칙 2-16-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97.4.1. 개정)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있는 자로 한다. (85.1.1. 신설)

○ 통칙 2-16-2…20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97.4.1. 개정)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영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통칙 2-16-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97.4.1. 개정)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삭 제(97.4.1.)

2.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3.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4. 삭 제(97.4.1.)

5. 삭 제(97.4.1.)

6.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97.4.1. 개정)

7.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8.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9.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