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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법 제99조 제6항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46012-2512생산일자 1999.07.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위 양도자산중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4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법 제99조 제6항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의문이있어 질의합니다.

( 사업용부동산 양도내용 )

1. 석유(휘발유ㆍ경유ㆍ석유등)를 판매하는 회사가 소유한 주유소중 1개를 다음과같은 조건으로 양도(매각)하였습니다.

다 음

① 양도대상 : 주유소용 토지ㆍ건물ㆍ시설물ㆍ집기일체와 제반허가권

② 대금지급방법 : ㆍ계약금 및 중도금 (대금의 75%) → 1999. 6. 25.

                 ㆍ잔 금 (대금의 25%) → 2000. 5. 25.

③ 목적물인도 :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주유소의 운영권과 양도대상 목적물(토지ㆍ건물ㆍ시설물ㆍ집기ㆍ허가권)을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④ 소유권이전 :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석유판매업등록등 주유소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허가권과 전화가입권 기타 제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명의이전을 하도록 한다.

2. 1999.6.25. 중도금의 수령과 동시에 주유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는 양수자에게 넘겨줍니다. 다만, 부동산 및 각종권리(인허가권등)의 명의이전은 2000.5.25. 잔금을 수령하면서 이전하여 줍니다. (1999.6.25. 부터는 양수자가 석유류 판매업을 운영합니다)

[ 질 의1 ] 법인세법 제40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의 귀속사업년도는 ?

(갑 설) 잔금일(2000.5.25.)이 속하는 사업년도다.

(이 유)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하는 토지와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을 설) 중도금일(1999.6.25.)이 속하는 사업년도다.

(이 유) 토지와 건물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 질 의2 ] 토지와 건물 이외의 기타자산의 귀속사업년도는 ?

(갑 설) 중도금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다.

(갑 설) 잔금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다.

[ 질 의3 ] 법인세법 제99조 제6항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신고를 위한 양도시기는?

(갑 설) 잔금일이 양도일이다.

(이 유) 대금의 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양도가 아니다.

(을 설) 중도금일이 양도일이다.

(이 유) 토지와 건물의 인도 또는 사용수익일이기 때문이다.

[ 질 의4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

(갑 설) 중도금일이다.

(을 설) ① 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일이고,

      ② 건물이외의 기타재화(시설ㆍ집기ㆍ허가권)의 공급시기는 중도금일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12.28. 개정)

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년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98.4.1. 직제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건축물 등의 정의】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95.5.3. 개정)

② 삭 제 (96.3.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99.5.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