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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액을 판매시점이 아닌 대금회수시점에 인식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법인46012-2515생산일자 1999.07.02.
AI 요약
요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에서는 95년에 거래처에 건어물을 판매한 바 있으나 수금을 하지 못하던 중 96년에 이르러서야 판매 대금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이루어진 95년이 아닌 판매대금을 회수한 96년에 매출 금액을 장부에 올렸습니다.

과할 세무서에서는 95년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각종 가산세를 가산하여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영세법인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인세 부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98.12.28 개정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93. 12. 31 개정)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 12. 22 단서신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16조 제7호 및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