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컨테이너장치장용의 부지가 매매용부동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컨테이너장치장용의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법인46012-2516생산일자 1999.07.02.
AI 요약
요지
컨테이너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매매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운수보관업중 콘테이너 화물을 운반하는 운수업을 주업으로 영위는 법인이 콘테이너 장치장용으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콘테이너 장치장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95.3.30개정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단서의 유예기간(3년)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2. 국세청법인 46012-361(96.1.3)호로 이미회신된 이와유사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볼수없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는바

3. 이건 질의의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영 제43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5. 3. 30. 개정)

1. 서화ㆍ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한다. (91. 2.28. 개정)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91. 2.28. 개정)

3. 삭 제(93 .2.27.)

4. 기타 제 1 호 및 제 2 호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93. 2.27. 개정)

② 삭 제(90. 4. 4. )

③ 영 제43조의 2 제 1 항 및 동조 제 3 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91. 2.28. 개정)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규정된 공업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 2 조 제 1 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5. 3. 30.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12.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61, 1996.1.3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