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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인 비출자・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2575생산일자 1999.07.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으나,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과의 합작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비거주자(일본인)의 비출자 비상근 임원(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매년 일정액(1인당 금삼백만원)을 지급할시,

1)법인세법 제52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원천징수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98. 12. 31 개정)

3. 감사 (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