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채 발행 현황]
1) 회사채 발행자 : ○○특수강(주) [구 : ○○특수강(주)]
2) 회사채의 종류 : ○○종합특수강(주) 제164회 무기명식 이전부 보증사채
3) 발행 액면가액 : 8,000,000,000원
4) 회사채 발행 이자율 : 연10%
5) 회사채 발행일 : 1996년 2월 2일
6) 회사채 상환일 : 1999년 2월 2일
7) 보 증 기 관 : ○○보증보험(주) [현 : ○○보증보험(주)]
8) 회사채 지급보증 내용 : | 원 금 : 8,000,000,000원 | |
이 자 : 2,400,000,000원 | ||
계 : 10,400,000,000원 |
8) 회사채 지급보증 내용:
[동 회사채 지급보증기관 [○○보증보험(주)]에 예금담보제공 및 합의서 작성배경]
1) 1996년 02월 02월 ○○특수강(주) (이하는 "회사"라 칭함)는 제164회 회사채를 발행시에 강봉공장의 토지 및 건물등 담보물건을 회사채 원리금 지급보증기관인 ○○보증보험(주) (이하는 "보증기관"이라 칭함)에 제공하였슴.
2) 회사는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강봉ㆍ강관사업부문을 1997. 02. 17. 한 ○○특수강(주)에 매각 하였슴.
3) 강봉ㆍ강관사업부문 매각시 보증기관에 제공된 담보물건을 해지하기 위하여 ○○특수강(주)에서 1997년 3월12일한 강봉ㆍ강관사업부문 매각대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여 지급하므로서 예금담보가 발생하였슴.
4) 1997년 3월19일한 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지방법원에 하였슴.
5) 부도발행후 타금융기관은 회사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하여 사전구상권 행사에 의하여 환입처리하고 있었슴.
6) 그러므로 동 회사채의 보증기관 또한 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타금융기관이 인지할 경우 상실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 보증기관도 사전 구상권행사를 할려고하므로 회사는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담보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하여 별도 합의하였슴. (합의일 : 1998. 01. 10)
7) 별도 합의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를 동 회사채의 이자지급일 및 원금지급일에 해지하여 회사채 소지자에게 회사채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고 잔여 담보금액은 다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관리함과 아울러 양도성예금증서의 해지시 기간이자는 원천징수세액 공제한 금액을 회사에 입금시켰슴.
8) 양도성예금의 해약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은행이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이자금액을 보증기관이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므로 공제된 원천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보증기관은 소득자가 보증기관 이름으로 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FAX 혹은 사본을 제공하고, 다른 행위에 의한 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동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슴.
[회사채의 지급보증기관에 예금담보제공 및 변제시 회사의 회계처리 현황]
1) 강봉ㆍ강관 사업부문 매각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여 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때 (1997. 3.12)
제 예 금 : ××××××××××× (양도성 예금증서 매입하여 담보제공 보증기관으로부터 담보제공 보관증 받음) | 가 수 금 : ××××××××××× (강봉ㆍ강관사업부문 매각대금 중도금) |
2) 양도성예금증서 일부해지하여 회사채 이자를 보증기관이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에 지급시 (양도성예금증서 소유자는 회사임.)
지급 이자 : ××××××××× 선급 세금 : ×××× 현 금 : ××××× | 제 예 금 : ××××××××× 수입 이자 : ×××××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자는 회사임.)
3) 보증기관과 합의서 작성시 (합의일 : 1998. 01. 10)
단기대여금 : ××××××××××× | 제 예 금 : ××××××××× |
(사전 구상권행사를 하였다는 구두통보와 함께 합의서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관리가 보증기관에 있으므로 계정 재분류함.)
4) 담보예금(양도성예금증서)이 만기가 도래되어 새로운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여 대체 될 경우(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원금과 합산하여 새로운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거나, 혹은 원금과 원천징수세액 공제된 이자를 합산하여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고난 잔액으로 새로운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였슴.)
제 예 금 : ××××××××× 선급 세금 : ×××× 현 금 : ××××× 주) 단기대여금 : ××××××× | 대 여 금 : ××××××××× 수입 이자 : ××××× 제 예 금 : ××××××××× |
[회사의 원리금을 변제할시 주)의 단기대여금 금액은 작아지며,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자는 보증기관 임. → 소득자가 회사여야 함을 통지하여 변경요청을 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 제시자가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바꾸어 줄 수 없슴을 통지받음.]
5) 상기4)의 예시 (제164회 원리금 상환관련 회계처리 사항 : 1999. 2. 2)
(1) 담보제공 양도성예금 해지 현황〔○○보증보험(주) (신 : ○○보증보험(주)]
매입처 항 목 | ○○은행 ○○동 | ○○은행 ○○동 | 계 | |
계좌 번호 | 000-00-000000 | 000-00-000000 | ||
매 입 일 | 1998. 11. 02. | 1998. 11. 02. | ||
만 기 일 | 1999. 02.02. | 1999. 02. 02. | ||
매 입 액 | 2,000,000,000 | 6,200,000,000 | 8,200,000,000 | |
지 급 액 | 2,035,287,671 | 6,312,652,307 | 8,347,939,978 | |
이 자 | 기간이자 | 35,287,671 | 112,652,307 | 147,939,978 |
원천징수 세 액 | 7,763,280 | 24,783,500 | 32,546,780 | |
실지급액 | 27,524,391 | 87,863,807 | 115,393,198 | |
회사채원리금상환액 | 8,200,000,000 | |||
회사 입금액 | 115,393,198 | |||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자는 담보물건을 보관, 관리하고있는 보증기관인 ○○보증보험(주) [신 : ○○보증보험(주)]로 되어있슴.
(2) 회사의 회계처리 내역
제 예 금 2,000,000,000 제 예 금 6,200,000,000 선급 세금 7,763,280 선급 세금 24,783,500 단기대여금 8,200,000,000 현 금 115,393,198 회 사 채 8,000,000,000 지급 이자 200,000,000 | 단기대여금 8,200,000,000 제 예 금 2,000,000,000 수입 이자 35,287,671 제 예 금 6,200,000,000 수입 이자 112,652,307 단기대여금 8,200,000,000 |
계 24,747,939,978 | 계 24,747,939,978 |
[질의사항]
상기 2,3,4의 내용, 특히 4-5)예시에서와 같이 보증사채를 발행할때 보증기관에 예금담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담보예금의 보관 및 관리는 보증기관이 갖고 보증기관이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할 반환금은 과세전금액(담보제공 예금의 원금 + 원천징수전 이자금액)으로 합의하며, 담보제공된 담보예금의 만기해지시 금융기관이 보증기관 명의 (원천징수 영수증의 소득자가 보증기관임)로 원천징수 한 경우 원천세액(금액 : 32,546,780원)을 담보제공자 (실질소득 귀속자)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예금담보제공자 (실질소득 귀속자)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산출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ㆍ이유 : 합의서(1998. 1.10)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예금담보물건을 보관,관리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이 예금담보물건 보관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하여도 동 합의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금액(원금 + 원천징수 당하기전 이자금액)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예금담보제공자의 부도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사안으로 법인세법 제4조 및 동법기본통칙 1-2-4 … 3(과세사실의 판단기준), 통칙 1-2-5 … 3(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의하여 실질소득자가 예금담보제공자일 뿐만아니라 보증기관은 이자소득없이 예금담보제공자가 원천징수 당한 세액만 회계 계상 공제신청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과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이익을 얻게 될 뿐만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입금액)만 회계 계상된다면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수입이자가 누락되어 법인세과표에 과소계상되어 탈루세액이 발생 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자 의견과 동일)
"을설" : 예금담보제공자(실질소득 귀속자)가 법인세법 제6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ㆍ이유 : 비록 지급보증에 대한 예금담보물건의 보유라 하더라도 동합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담보물건을 보관,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채권등 유가증권은 예금담보물건이라 하더라도 채권(예금담보물건)등의 제시자앞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자가 법인세산출세액에 공제하여야 하며, 특히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이자금액을 실질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배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예금담보제공자(실질소득귀속자)가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 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12.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 등의 범위 등】
⑧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95.12.30. 개정)
1.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경우 (98.4.1. 직제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