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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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영업권 계상여부법인46012-2599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인수하여 흡수합병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바 이에 대한 궁금사항을 질의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 : 자산총계 6억
부채총계 10억
○ 합병대가 : 없음
○ 합병분개
(차변) 제자산 6억 (대변) 제부채 10억
영업권 4억
[질의 1] 합병대가의 지급없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데 있어 승계하는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자산성을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질의 2] 위와 같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적정하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일반적인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위 영업권도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