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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장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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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작장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602생산일자 1999.07.08.
AI 요약
요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질의합니다.

당사는 89년 11월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94년도에 추가로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도 ○○시 ○○면 ○○리 ○○번지외 5 필지의 토지를 94년 11월 취득후 동면허 취득요건 충족을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94년 12월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음. 이후 95년 12월에 1차 공사를 수주하여 96년 12월에 해당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여 철강재 제작관련 작업을 할 수 없었던 바, 이러한 경우 제작장 관련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에 규정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면허취득 위해 관련법규에 의거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자산임)

<을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97.12.31. 개정)

14.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면허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번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 2〕<개정 98ㆍ12ㆍ31>

건설업의 면허기준(제13조관련)

업 종

기 술 능 력

자 본 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 설ㆍ장 비

철강재설치 공사업

다음의 기술자 5인이상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2.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3. 용접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

법인

10억원이상(1998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500좌이상, 19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이상, 2000년 7월 1일까지는 2001년 6월 30일까지는 200좌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이상, 폭15미터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이상)

개인

20억원이상(1998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500좌이상, 19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200좌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