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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여부
법인46012-2637생산일자 1999.07.12.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ㆍ감사인의 감사보고ㆍ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와 관련된 법인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혐의내용 또는 언론에 보도된 개략적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질의와 관련된 당해 법인의 이건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ㆍ감사인의 감사보고ㆍ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 사건 개요

- 98. 2월 외투법인 K(주)와 관련된 자금 340억원이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 미반출한 사건이 검찰에 의거 적발 되었고(98. 3월 언론 보도),

- 98. 11.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K(주)의 전 대표이사인 A(외국인)가 97년에 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신의 주도하에 부사장 김모씨, 외국인 H씨 등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매매가액 과다계상)으로 600억원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사실 적출.

○ 세무조사 착수전 회사 조치

- 전 대표이사 A는 위 사건이 표면화되기 직전인 97. 12월에 사임 하였고,

- 부사장 김모씨는 위 외화밀반출 사건 조기수습을 위하여 후임 대표이사와 연명한 각서(해외 밀반출된 자금을 다시 반입시키겠다는 내용)를 98. 2. 9. ○○지검에 제출(법인 인감증명 첨부) 하였으며,

- 위 외화밀반출 사건이 98. 3.27 법원판결로 언론에 “비자금 조성, 외화유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자, ‘회사는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모종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해명성 광고를 언론 매체에 게재

- 97. 4월에 미국의 정보회사에 사건조사를 의뢰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98. 8월에 전 대표이사 A씨. 부사장 김모씨를 포함 15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위 각서는 전 부사장 김모가 임의로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작성 제출한 것이라고 각서 관련사실 부인)로 ○○지검 고발(김모 부사장은 98.7월 정상 퇴임후 고발전 출국)하였으며,

- 검찰은 핵심인물 3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피고발자 대부분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99. 2월 기소중지 결정 함(횡령 혐의금액 525억원)

○ 회사의 회계처리

- 사건이 발생한 97사업년도 결산 및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검찰조사 및 자체조사로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

- 98사업년도 결산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금액 525억원을 토지계정에서 감액하는 한편 미수금 계정에 계상하고, 회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525억원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98년도의 손실로 계상하였음.

※ 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대리인은 이 건 회계처리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상당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 질의 내용 〕

1. 전임 대표이사의 행위를 후임 대표회사측이 횡령사건으로 고발 하였고, 검찰은 외국인인 전 사장이 출국하여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행방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하였을 경우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요

2. 위 질문과 관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이후에 회사측이 유출된 자금을 회수한 경우 당초의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지요

3. 97년도 결산직전 검찰조사가 착수되었으나 회사는 관련사실을 알지못하였음을 이유로 97년 결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사건 전모를 파악한 98년의 결산 재무제표에 위 사실관계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는 바,

검찰수사도 국가기관이 인지한 사건으로서 소득처분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므로 회사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데 정당한지요.

4. 소득처분에 있어 회계처리를 한 경우와 일부 회계처리를 하지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고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이 있는지요.

5. 부당유출한 전임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 재 입국 가능성이나 회수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