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 제178조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액이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6. 12. 30 신설된 법인세법 제38조의2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된 금액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그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정에 해당됨
을설 : 중세기기업의 어려움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신설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의 경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8조의 2【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96.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6.12.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96.12.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6.12.30.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96.12.30. 신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신설)
나. 유사사례
○ 재정책46000-132, 1998.7.18
【질 의】
<사례>
ㆍ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3억원, 자진납부할 세액 3억원이 있었으나 회사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세액을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되어 있음.
ㆍ1997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제3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환급신청세액 2억원) 그 후 세무서에서 결정한 환급법인세액이 1억원이었을 경우
<질의사항>
1. 1997사업연도 결손금을 19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결과가 되므로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억원(자진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원에 1996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되어 본세 2억원과 동금액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지 못한 3억원과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액 중에서 환급법인세액 1억원으로 가산금, 본세순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의견>
국세청질의서를 받아본 후 본인의 의견으로는 결손금소급공제제도가 이익난 소득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1996년도 본세를 감액한 후 현재까지의 체납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봄.
【회 신】
1. 질의1은 납부할 본세 3억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1억원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2. 질의2는 1억원의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