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기 상각계상하지 않은 이연자산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기 상각계상하지 않은 이연자산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추가상각 가능여부
법인46012-2790생산일자 1999.07.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호 규정의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 상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호 규정의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매 결산기 회사 계상 상각 내역

97년 이연자산 상각 대상액 및 설정액

구분

지출액

전기말까지

상각액

당기상각액

미상각액

기초

기중지출

합계

연구개발비

79,165,688

456,387,000

79,165,688

456,387,000

15,833,137

91,277,400

63,332,551

365,109,600

79,165,688

456,387,000

535,552,688

107,110,537

428,442,151

98년 이연자산 상각 대상액 및 설정액

구분

지출액

전기말까지

상각액

당기상각액

미상각액

기초

기중지출

합계

연구개발비

535,552,688

567,854,330

535,552,688

567,854,330

107,110,537

-

428,442,151

0

0

567,854,330

535,552,688

567,854,330

1,103,407,018

107,110,537

428,442,151

567,854,330

2. 98년 귀속분 수정신고

구분

지출액

전기말까지

상각액

당기상각액

미상각액

기초

기중지출

합계

연구개발비

535,552,688

567,854,330

535,552,688

567,854,330

107,110,537

-

428,442,151

113,570,866

-

454,283,464

535,552,688

567,854,330

1,103,407,018

107,110,537

542,013,017

454,283,464

- 98년 귀속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할 때 이연자산중 당기 상각 계상되지 아니한 당해 발생분에 대하여 세무조정상 강제 상각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4.12.31.개정)

1. 창업비: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중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연구개발비: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6.12.31. 개정)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94.12.31. 개정)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5.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재정결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98.5.16.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2-11-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4.1. 개정)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기간 내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5.1.1. 신설)

② 이연자산의 상각은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7.4.1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