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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방법
법인46012-2798생산일자 1999.07.15.
AI 요약
요지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와 동 지상의 법인소유의 건물이 일괄 경매됨으로써 경매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은,전체 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동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숙박업을 하다 사업부진으로 공동담보로 제공된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다음중 어느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 124 조의 5 제 3 항 제 1 호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이유)

소유자가 각각다른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더라도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이유)

법규정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토지는 개인이 양도하고 법인은 건물만 양도하였으므로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야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915, 1996.10.21

【질의】

법인의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은 분명하나, 양도가액은 법인소유토지와 주주개인 소유토지를 일괄양도 계약함으로써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1992. 양도분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 1994. 12. 22 단서개정전의 것임)

<갑 설> 일괄양도금액을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함.

                               법인토지공시지가

양도가액=일괄양도금액 × ─────────────────

                         법인세법공시지가+개인토지공시지가

<을 설> 거래가액이 분명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9항 제2호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취득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토지와 주주개인 소유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나, 배분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