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예규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예규내용 중에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이 언제인지 ?
(갑설) : 정리채권 신고일
이유 :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채무는 동결되나 채권액의 확인은 법원에서 채권들에게 채권액신고를 받아야 알 수 있고, 또한 회사정리절차 인가후의 이자기산일이 정리책권 신고일부터 기산함으로 동결의 의미는 정리채권 신고일이 타당함
(을설) : 회사법정관리 개시 결정일
이유 :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 회사의 채권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동결의 의미는 법정관리 개신결정일이 타당함
(병설) : 회사법정관리 인가일
이유 :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액 신고를 받아서 채권액 신고의 정정여부를 검토하고 채권자협의회에서 확정 후 법정관리 인가를 하게 됨으로 회사 법정관리 인가일이 동결일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회사정리법 제232조 (정리계획의 인부)
①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한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계획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64조와 제165조에 게기한 자는 계획의 인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계획인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 제233조 (정리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리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2.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할 것
3.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승인의 결의가 있었을 것
○ 회사정리법 제235조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의 선고등)
①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①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기타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