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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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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란 언제인지 여부
법인46012-2909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회사정리법 제236조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규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예규내용 중에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이 언제인지 ?

(갑설) : 정리채권 신고일

이유 :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채무는 동결되나 채권액의 확인은 법원에서 채권들에게 채권액신고를 받아야 알 수 있고, 또한 회사정리절차 인가후의 이자기산일이 정리책권 신고일부터 기산함으로 동결의 의미는 정리채권 신고일이 타당함

(을설) : 회사법정관리 개시 결정일

이유 :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 회사의 채권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동결의 의미는 법정관리 개신결정일이 타당함

(병설) : 회사법정관리 인가일

이유 :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액 신고를 받아서 채권액 신고의 정정여부를 검토하고 채권자협의회에서 확정 후 법정관리 인가를 하게 됨으로 회사 법정관리 인가일이 동결일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회사정리법 제232조 (정리계획의 인부)

①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한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계획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64조와 제165조에 게기한 자는 계획의 인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계획인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제233조 (정리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리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2.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할 것

3.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승인의 결의가 있었을 것

회사정리법 제235조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의 선고등)

①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①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기타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