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또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어 이자수입 상당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단체의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현재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경우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격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서면으로 회신바랍니다.
질 의 요 지
비영리법인 승인번호 부여후 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비영리법인 승인번호 부여전 소급 적용기간 및 환급청구시 환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