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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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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015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국내 임상연구성과의 체계적인 정리와 임상데이터의 통합ㆍ체계화 및 그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국내 임상연구성과의 체계적인 정리와 임상데이터의 통합ㆍ체계화 및 그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적용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당 법인의 설립목적은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상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상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창출, 관리, 활용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당 법인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후원 기업으로부터 재단출연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받을 예정인바, 동 출연금 및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 제 1항 다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