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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3016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신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위 “2”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 규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A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B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85%공정율)이나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여 B법인에게 도급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중인 건물 및 사업부지를 공사비에 대한 대가로 B법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건축주(사업시행자)명의를 A법인에게 B법인으로 변경하여 B법인이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할 계획이며, 기분양자에 대한 채권 채무는 모두 B법인에게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A법인 및 B법인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공사진척현황 : 공정률 85%

골조공사등 대부분의 건축공사는 완성상태(기둥,지붕,벽이 완성되었으며 승강기,전기배선,수도배관 되어있음)

잔여공사는 도배,타일,주방가구,거실가구,장판 및 내외부 도장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의 마무리공사만 남아있음.

(질의1)

당초 시행자인 A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방법

<갑설>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는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A법인의 경우에는 미완성건물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세법상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음.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을설> 준공안된 미완성건물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A법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 미완성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2)

승계 시행자인 B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방법

<갑설> A법인으로부터 미완성건물을 대물변제로 인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를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변경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한 것이므로 A법인의 미완성건축물을 취득한 후 완성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을설> 미완성건물도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므로 A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며 B법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의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토지 등의 범위】

① 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호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8.12.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2.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건축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1ㆍ5, 96ㆍ12ㆍ30, 97ㆍ12ㆍ13 법5454, 99ㆍ2ㆍ8 법5895>

1. “대지”라 함은 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로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